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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부동산 거래 세무조사 관련 주요적발 사례

사례 1. 사업소득 탈루로 고가아파트 취득 및 배우자는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아 부동산 취득후 증여세 탈루

 

□ 인적사항
○ 성  명: ○○○(42세, 여)외 1       ○ 주  소: 부산광역시
□주요 적출 사항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A는 사업소득 매출누락 및 가공경비를 통해 소득금액을 탈루하고 그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 취득
○배우자 B는 ○억원을 남편 A로 부터 증여받은 후 고가아파트를 취득하고 증여세 무신고
□조치사항
○도소매업자 A에게 소득금액 탈루에 따른 소득세 ○억원 추징
○ 배우자 B에게 증여세 무신고 ○억원 추징

 

사례 2. 부모가 자식 명의의 각종 저축예금 등을 대납하고 자식은 이를 원천으로 강남 고가 재건축 아파트 취득

 

□ 인적사항

 

○ 성  명: ○○○(33세,남)외 1
○ 주  소: 광주광역시

 

□주요 적출 사항

 


 ○근로소득자인 부부 A와 B는 2017년 본인들의 급여만으로는 취득이 어려운 강남 소재 재건축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
 ○부동산임대업자인 B의 부모 D(父,) E(母)는 B명의의 재형저축과 주택청약저축에 매월 일정액을 대납하고 있었으며,
   - A는 C(母)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증받아 이를 원천으로 부부가 공동명의로 고가주택을 취득하고 증여세 무신고
□조치사항
 ○주택 취득자금 증여세 신고 누락분 ○억원 추징

 

사례 3. 배우자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강남 재건축 아파트 등을 취득하고 증여세 무신고

 

□ 인적사항
○ 성  명: ○○○(51세, 여)           ○ 주  소: 서울특별시
□주요 적출 사항

 


○소득이 없는 전업 주부인 B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와 경기도 양평에 소재하는 토지를 ○○억원 취득함.
수증인 B의 부동산 취득자금을 정밀 검토한 바, 중기 등 건설장비 사업가인 배우자 A가 금융기관에 사업용자산을 담보로 제공, 부동산 취득 자금을 마련하여 증여한 사실 확인
□조치사항 
○부동산 취득 자금 증여세 무신고분 ○억원 추징

 

사례 4. 본인 소득은 강남아파트 취득 자금으로, 생활비 및 대출금 변제는 부친자금을 이용하여 증여세 탈루

 

□ 인적사항
 ○ 성  명: ○○○(41세, 남)           ○ 주  소: 서울특별시
□주요 적출 사항

 


○수증인 A는 부모 공동소유 아파트(강남 소재)를 배우자와 공동으로 ○○억원에 취득한 바, 금융거래 내역상 대금지급 관계는 확인되나,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은 취득자금 출처에 대비하여 저축을 하였고, 대출금 이자 및 생활비 등은 재력가인 父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사실 확인
□조치사항 
○생활자금 및 대출금 대신 변제 등 변칙증여분 증여세 무신고하여 ○억원 추징

 

사례 5. 본인 및 가족 명의의 아파트 분양권을 다수 양수․양도하고 분양권 프리미엄 과소 신고

 

□ 인적사항
○ 성  명: ○○○(49세, 여)           ○ 주  소: 대구광역시
□주요 적출 사항

 

 

 

 

 ○간호조무사인 A는 무주택인 점과 부양가족이 다수(자녀 3명, 시부모 2명)인 점을 이용, 본인 및 가족 명의로 2015년부터 학군이 양호한 지역의 아파트 분양권에 다수 청약하여 당첨됨.
 ○당첨된 분양권을 단기 매매로 양도하면서 고액의 프리미엄을 누락시키기 위해 배우자‧친인척의 계좌를 동원하여 거래

 

*요양병원 간호사의 급여로는 통상적으로 취득하기 힘들 정도로 다수의 분양권을 취득 후 1년 미만 단기매매로 양도
□조치사항
○양도소득세 ○억원 추징

 

사례 6.  택지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중간단계 거래생략 및 양도차익 과소신고, 분양권 취득자는 증여세 탈루

 

□ 인적사항
 ○ 성  명: ○○○(70세, 남)외 3       ○ 주  소: 부산광역시
□주요 적출 사항

 

 

 

 

○A는 택지분양권을 C와 직접 매매계약한 것으로 가장하고 다운계약을 통해 양도소득세 탈루, 금융추적 조사결과 B에게 1차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어 양도소득세 과소신고(A), 무신고(B) 적발
○ C는 다운계약으로 D에게 재차 양도하고 양도세 탈루, D는 분양권 취득자금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았으나 증여세 무신고
□조치사항
○ 양도소득세 무신고(B), 과소신고(A,C) 및 증여세(D) 적발하여 ○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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