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지급요건 및 지급액
○ 신고포상금 지급이 가능한 ‘중요한 자료’의 의미
해외금융기관의 이름, 계좌번호, 계좌 잔액, 계좌 명의자 등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여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
* 예) 해외금융계좌 사본, 해외금융기관이 발행한 잔액증명서 등
○포상금 지급액: 과태료 금액 또는 벌금액에 5∼15%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20억 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
과태료 금액 또는 벌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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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지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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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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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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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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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 원 + 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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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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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만 원 +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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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세제보 포상금(한도 40억 원) 지급 시 최대 60억 원 수령 가능
□제보 방법 및 비밀 보장
○ 국세청 방문, 전화 또는 우편, 인터넷을 통해 제보 가능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탈세제보」 → 「탈세제보/차명계좌신고 등」
○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음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