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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제도란?

□제도 개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지급요건 및 지급액
○ 신고포상금 지급이 가능한 ‘중요한 자료’의 의미
해외금융기관의 이름, 계좌번호, 계좌 잔액, 계좌 명의자 등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여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
* 예) 해외금융계좌 사본, 해외금융기관이 발행한 잔액증명서 등
○포상금 지급액: 과태료 금액 또는 벌금액에 5∼15%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20억 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 

 

과태료 금액 또는 벌금액

 

포상금 지급률

 

2천만 이상

 

2 이하

 

100분의 15

 

2 초과

 

5 이하

 

3천만 + 2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5 초과

 

6천만 + 5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탈세제보 포상금(한도 40억 원) 지급 시 최대 60억 원 수령 가능

 

□제보 방법 및 비밀 보장
○ 국세청 방문, 전화 또는 우편, 인터넷을 통해 제보 가능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탈세제보」 → 「탈세제보/차명계좌신고 등」
○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음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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