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 %)
주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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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율(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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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율(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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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세율
(C=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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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세율
(VAT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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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주세
(억원)
| |
발
효
주
|
탁 주
|
5%
|
-
|
5%
|
15.5%
|
192
|
약 주
|
30%
|
-
|
30%
|
43.0%
|
120
| |
청 주
|
주세액의 10%
|
33%
|
46.3%
|
289
| ||
과 실 주
|
939
| |||||
맥 주
|
72%
|
주세액의 30%
|
93.6%
|
112.96%
|
16,356
| |
증
류
주
|
증류식 소주
|
72%
|
주세액의 30%
|
93.6%
|
112.96%
|
112
|
희석식 소주
|
12,432
| |||||
위스키
|
1,275
| |||||
브랜디
|
51
| |||||
일반증류주
|
303
| |||||
리큐르
|
270
| |||||
기타주류
(발 효 주)1
|
30%
|
주세액의 10%
|
33%
|
46.3%
|
||
(불휘발분 30도 이상)
|
10%
|
주세액의 10%
|
11%
|
22.1%
|
394
| |
(기 타)2
|
72%
|
주세액의 30%
|
93.6%
|
112.96%
|
||
주 정3
|
57천원/㎘
|
-
|
57천원/㎘
|
62.7천원/㎘
|
21
| |
합 계
|
3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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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발효의 방법으로 만든 주류로서 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맥주가 아닌 것
2. 발효주와 증류주의 혼합, 기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것
3. 알콜분 9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도마다 600원 가산
※ 전통주는 기본세율 × 50% (2008.7.1 시행)
※ 수제맥주는 출고수량별 20∼60% 수준의 과세표준 경감혜택 부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