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양도거래 이익, 조각투자상품 이익에 포함한다

2025.01.16 17:05:40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배당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조각투자상품의 범위와 이익이 시행령에 규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각투자상품에 해당하는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 및 투자계약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이와 관련 조각투자상품의 범위는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으로 규정됐다.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은 혁신금융사업자가 자본시장법 제110조 특례를 적용받아 발행한 수익증권이고, 신탁의 이익이 연 1회 이상 분배돼야 한다.

 

투자계약증권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증권신고서가 제출‧수리돼 모집(50인 이상)하는 투자계약증권이고 공동사업의 이익이 연 1회 이상 분배돼야 한다.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범위는 증권의 양도(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 거래로 발생한 이익을 포함하고, 각종 보수·수수료는 공제한다.

 

기재부는 17일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말 개정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