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배당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조각투자상품의 범위와 이익이 시행령에 규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각투자상품에 해당하는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 및 투자계약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이와 관련 조각투자상품의 범위는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으로 규정됐다.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은 혁신금융사업자가 자본시장법 제110조 특례를 적용받아 발행한 수익증권이고, 신탁의 이익이 연 1회 이상 분배돼야 한다.
투자계약증권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증권신고서가 제출‧수리돼 모집(50인 이상)하는 투자계약증권이고 공동사업의 이익이 연 1회 이상 분배돼야 한다.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범위는 증권의 양도(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 거래로 발생한 이익을 포함하고, 각종 보수·수수료는 공제한다.
기재부는 17일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말 개정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