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사용자별로 2회 지급분까지 인정

2025.01.16 17:10:41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고가주택 2주택자 간주임대료 과세, 전세보증금 12억원 초과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대해 비과세하지만, 개인사업자 대표와 그 친족, 법인의 지배주주는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외 근무수당 등에 해나 비과세 적용 대상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추가된다.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을 제외하는 대상도 시행령에 규정됐는데,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와 그 친족관계에 있는 자, 법인의 경우 해당법인의 지배주주다.

 

출산지원금을 3차례 이상 지급받은 경우 최초 지급분과 그 다음 지급분까지만 비과세 금액으로 인정하고, 이직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사용자별로 최대 2회 지급횟수를 적용한다.

 

비과세 금액은 시가의 20%, 연 240만원이며, 자동차‧대형가전‧고가재화는 2년, 그 외 재화는 1년간 재판매가 금지된다.

 

종업원 할인혜택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의 범위는 ▷자사가 생산‧공급하는 재화‧용역을 임원 등 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자사가 생산‧공급하는 재화‧용역의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임원 등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계열사가 생산‧공급하는 재화‧용역의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자사가 자사의 임원 등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계열사가 생산‧공급하는 재화‧용역을 자사 임원 등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자사가 임원 등이 할인받은 금액을 계열사에 지급해 주는 경우다.

 

또한 개정안은 종교 관련 종사자가 본인 명의로 임차한 경우도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범위에 넣었다.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원 초과) 2주택자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을 전세보증금 합계 12억원 초과로 규정했다.

 

기재부는 17일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말 개정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