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조특법상 중소·중견기업에서 제외
강사에게 지급한 강의료도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상용화·사업화된 제품·기술·서비스·설계·디자인 등을 단순히 보완하거나 변형·개선하는 활동은 연구개발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2024년 세법개정에 따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서는 세제지원 되는 연구개발 범위를 명확히 했으며, 기획발전특구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되는 업종에 △신·재생에너지를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 △천연가스를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 등이 추가됐다.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범위는 확대해,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의료 등 사내 교육프로그램을 청년 등 일반에게 제공하는데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도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해진다.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의 대상이 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의 범위는 구체화해,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최종생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큰 것, 첨단기술 또는 핵심고도기술을 수반+기술파급 효과 또는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큰 것 등이 해당 된다.
조특법상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대상에 부동산임대업과 함께 △지배주주 등 지분율 50% 초과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임대·이자·배당 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은 조특법상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해당 요건은 조특법상 중견기업에서도 제외 요건으로 적용된다.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최저한세 적용시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이 규모기준 초과로 졸업하는 경우 종전 3년에서 5년까지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특히,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7년간 유예된다.
R&D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 공제 적용시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을 규정해, 2023년12월31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전에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3년간 유예하며, 2023년12월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이후에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한 경우 5년간(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 7년간) 유예된다. 또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졸업하는 경우 3년간 유예된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율이 종전 일반 50%, 청년·생계형 100%에서 일반 25%, 청년·생계형 75%로 인하된 가운데, 감면기간 중에 요건 충족여부 변경시 감면방법이 변경된다.
청년창업자 요건 미충족시 잔존기간 적용 감면율은 2025년12월31일 이전 창업한 경우 현행처럼 수도권과밀억제권 밖은 5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배제도니다.
2026년 1월1일 이후 창업한 경우에는 △수도권 밖 및 수도권내 인구감소지역은 50% △과밀억제권역 및 인구감소지역 외는 25%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감면이 배제된다.
또한 감면율이 낮은 지역은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지점 도는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연도부터 감면율이 낮은 해당 지역 창업으로 간주된다.
R&D세액공제 대상 비용 범위가 확대돼 인건비의 경우 주된 시간을 국가전략기술 또는 신성장·원천기술 R&D에 투입한 경우 투입시간만큼 안분 적용하며, 클라우드 이용료도 세액공제가 가능해진다.
R&D비용 세액공제 가운데 신성장·원천기술 범위가 확대돼, △선박용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 기술 △가스터빈 복합발전용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 기술 △그린수소 생산 해양 플랫폼 설계기술 등 탄소중립 3개 기술이 신규 추가되고, △국제기준을 반영한 첨단장비 설계·제조기술 △바이오 합성고무 등이 확대된다.
이와함께 R&D비용 세액공제가 되는 국가전략기술 범위가 종전 7개분야 66개 기술에서 7개분야 71개 기술로 확대된다.
확대되는 국가전략기술은 △차세대 3D적층형 반도체 설계·제조 및 관련 신소재 개발 기술 △양극재용 금속 화합물 제조·가공기술 △하이브리드 커버 윈도우 소재 기술 △마이크로 LED 소부장 기술 △수소처리 바이오에너지 생산 기술 등 5개가 추가된다.
또한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관련 소부장 설계·제조기술 가운데 HBM 등이 추가되며, 전력관리반도체(PMC), UWB, HDR, Buffer 소재 등도 추가된다.
한편, 자신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목적(임대사업자의 임대 포함)으로 취득한 자산은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시 제외된다.
이와함께 북한이탈주민도 통합고용 세액공제 우대대상에 추가되며,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청시 상시근로자 명세서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