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가격신고시 구매계약서 제출해야

2025.01.16 17:04:30

관세환급금 결정 위한 확인조사시 재조사 가능

전자상거래업체, 관세청장·세관장에 등록해야

관세청장, 가상자산사업자 과세자료 제출요구권 확대

 

수입물품 가격신고시 제출대상인 과세자료가 보다 명확해진다. 이는 세관과 납세자 간의 과세가격 산정과정에서의 다툼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16일 2024년 세법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관세법 시행령 및 FTA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서는 가격신고시 기존 계약서가 아닌 수입물품 구매계약서로 구체화했으며, 자료범위 또한 △가산 요소 관련 계약서 △공제 요소 관련 계약서 △간접지급금액 관련 계약서 △각종 비용의 금액 및 산출근거를 나타내는 증빙자료 △특수관계자인 경우 내부가격 결정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과세가격 결정방법인 사전신사·재심사 반려 사유가 추가돼, 해당 물품의 거래관계, 거래 내용 등이 신청 내용과 달리 관세청장이 사전심사 및 재심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려할 수 있게 된다.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유효기간이 결과 통보일로부터 3년이 되는 때의 사업연도 말일까지 연장되며,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 자료 미제출시 사전협의 내용에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는 금액을 구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계산방법’이 추가된다.

 

관세조사 재조사 금지 예외 사유로 ‘밀수출입, 부정·불공정무역 등 탈세혐의자에 대한 일제조사’ 외에 △과세관청의 기관이 직무 목적으로 작성·취득해 제공한 자료처리를 위한 조사 △관세환급금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도 재조사가 가능해진다.

 

관세 체납징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출금금지 요청 요건 가운데 하나인 출국금지 요청일 기준 1년간 ‘체납관세가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라는 문구가 삭제된다.

 

관세사법·세무사법·공인회계사법·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 될 수 없으나, 징계처분 내용 가운데 ‘견책’은 제외된다.

 

전자상거래업체 등에 대한 등록절차 마련 등 특별통관 규정이 정비된 가운데,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특별통관 대상물품을 ‘전자상거래물품 중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법령화한다.

 

전자상거래업체 등에 대한 등록절차도 마련돼, 전자상거래업체 등록신청은 관세청장·세관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체납 및 법 위반 조사·기소중이 아닌 경우 등록증을 교부토록 했다. 이와함께 갱신신청은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하도록 했다.

 

전자상거래 정보제공 기간은 확대해 ‘주문·배송 결제 완료시점부터 수입전까지’ 전자상거래업체 등은 관세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사전 제출해야 하며, 구매대행업자 등록 기준은 전자상거래업체 등록 규정으로 통합관리됨에 따라 삭제된다.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은 수출신고 우편물 대상에서 제외하되, 수입신고 의무는 유지된다.

 

관세청장이 국가기관·지자체 등에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는 과세자료가 확대돼, 국토교통부에는 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의 부동산 거래신고 자료를, 신용카드업자 및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는 건별 800불을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의 물품구매 대외 지급 및 외국에서 외국통화 인출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와함께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 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의 가상자산거래내역자료 등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과태료 부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에 대한 과태료 감경제도가 폐지되며, 원산지 등 사전심사 신청 대상에 ‘실행 관세율 등 협정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하는 사항’이 추가된다.

 

이외에도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해제신청 처리기간이 신설돼 해제 신청시 90일 이내 처리해야 한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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