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납부특례…송객 후 7일 이내 부가세 입금

2025.01.16 17:06:28

운수종사자 사망시 감면된 부가세 가산세 추징 면제

관광진흥법상 휴양 콘도미니엄업도 외국인 숙박 부가세 환급 가능

외국인투자 수입자본재 관세 등 감면 적용기간 7년으로 확대

 

운수종사자의 사망 및 거주불명 등록시 이미 감면받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최대 40%의 가산세 추징이 배제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2024년 세법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부가가치세 및 관세 분야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앞서 부가세 가산세 추징 배제는 일반택시 납부세액 경감에 대한 조치다.

 

면세점송객용역 매입자납부 특례는 구체화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면세점송객용역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를 도입한 바 있다.

 

시해령 개정안에서는 송객용역에 대한 정의를 면세점에 관광객을 유치·알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면세점을 홍보하거나 관광객을 모집, 안내 또는 기타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납부절차도 규정해, 면세점·여행사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금융회사 등에 전용계좌를 신설해야 하며, 매입자는 전용계좌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입금토록 했다.

 

미입금시에는 ‘부가가치세액×미입금기간×0.02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어 지정금융회사 등은 공급가액을 매출자의 전용계좌로 입금하고, 매 분기 다음달 25일인 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액을 국세청에 납부해야 한다.

 

특히, 송객용역 매출액/매입액 비율이 70% 이하인 경우 신고기한 후 최대 6개월간 환급이 보류된다. 다만, 환금액이 500만원 이하이거나 최근 3년간 조세범처벌·결손처분 사실이 없고 최근 1년간 체납·전용계좌미이용 사실이 없는 사업자는 제외된다.

 

외국인 숙박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관광진흥법상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신설되며, 외국인투자 수입자본재에 대한 관세 등 감면 적용기간이 기존 6년에서 7년으로 1년 확대된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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