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세청에 사업자등록 신청시 사업장을 전차한 경우 첨부서류를 추가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장 전차시 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대인의 전대동의서(임대차계약서에 전대시 임대인 동의가 필요 없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사본)를 사업자등록 신청 첨부서류로 내야 한다.
앞으로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보증업무도 부가세를 면세한다.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경우,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을 경우, 신용카드·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 가입 사업자가 미가입한 경우로서 사업규모·영업상황 등 감안시 신고내용이 불성실한 경우, 조기환급 신고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등 부가세 수시부과 사유도 구체화했다.
이밖에 앱 마켓사업자도 판매‧결제대행 자료를 제출하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기재부는 17일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말 개정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