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사·납보위 민간위원·비상임조세심판관, 변호사·회계사법 위반시 위촉 배제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하향…건당 50→25만원, 연간 200→100만원 등 축소
출국금지 요청 가능한 체납자 요건 완화로 체납징수 활동 강화
조세심판원과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조세불복 위원회에 참석하는 민간위원들의 위촉 배제 사유가 세무사법 위반뿐만 아니라 회계사·변호사 등 타 자격전문자격사 위반시까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2024년 세법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세청 소속 국세심사위원회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배제 요건으로 기존 세무사법 외에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징계처분(견책 제외)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위촉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함께 최근 3년 이내 국세청 및 국세청 소속기관에서 근무한 경우에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비상임조세심판관 결격사유도 강화해, 기존 세무사법·관세사법 외에도 변호사법과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징계처분(견책 제외)을 받은 후 5년 이내에는 비상임조세심판관으로 위촉할 수 없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및 미발급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인하된다. 건당 지급액은 5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연간 지급액은 200만원에서 100만원 하향된다.
특별재난지역 납부기한 연장 특례 적용 대상에 특별재난지역에서 부상 등 피해를 당한 개인사업자 등이 포함되며, 특별재난지역내 사망자의 상속인도 특례가 적용된다.
토지·건물 등 납세담보의 평가 기준일이 담보제공일로 명확해지며, 국세체납자의 출국금지 요청 사유가 완화돼 출국금지 요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체납국세가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라는 문구가 삭제된다.
이에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5천만원 이상 국세를 체납한 자 가운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한 자 또는 출국금지 요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업목적 등 정당한 사유없이 국외출입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일수 6개월 이상인 자 등은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