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영위기간의 50%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 또는
증여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중 5년 이상 재직
인구감소지역·준공후 미분양주택 취득시 1세대1주택 특례요건 신설
가업영위기간의 50% 이상 또는 증여일부터 소급해 10년 가운데 5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한 증여자에 대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2024년 세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시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 요건을 추가했다.
또한 1주택자가 2024년 1월4일부터 오는 2026년 12월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내 주택을 취득할 경우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가운데,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요건으로 수도권·광역시는 제외하되 수도권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내 군 지역은 포함되며, 기존 주택과 동일한 시·군·구 소재 신규 주택 취득은 제외된다.
해당 조건과 함께 주택가액 공시가격이 4억원 이하일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2024년 1월10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수도권 밖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시 1세대1주택 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는 주택요건 등도 규정된다.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준공후 미분양주택 세부요건으로는 주택면적 전용면적 85㎡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인 경우다.
양도자와 양수자의 조건도 제시됐다.
양도자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양사업자 및 사업주체 분양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을 대물변제 받은 시공자이며, 양수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최초 매매계약 체결자다.
미분양 요건으로는 주택법상 사용검사 확인증을 받은 날 또는 건축법상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주택이 해당되며, 미분양 확인은 주택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매계약서에 준공후 미분양된 사실을 확인 날인해야 한다.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절차도 도입된다.
일단 양도자가 주택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양도주택의 준공 후 미분양 사실 확인을 요청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매계약서에 준공 후 미분양 확인 날인 후 양도자에게 교부하며 양도자는 해당 내역 및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양도자는 날인 받은 매매계약서를 양수자에게 교부하고, 양수자는 종부세 특례기간 신청기간인 9월16일부터 30일까지, 또는 양도세 신고시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이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출받은 매매계약서 사본 등을 검토해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인지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한편,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세부사항도 시행령 개정안에서 규정했다.
과세특례 적용대상은 10년 이상 보유한 국내 토지·건물로, 신청절차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세액공제신고서 및 연금계좌 납입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후관리도 진행돼, 연금계좌 납입일로부터 5년내에 연금외 수령시 공제액을 전액 추징하며, 연금계좌 인출순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3을 준용하되, 부동산 연금 납입액이 먼저 인출되는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