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업‧수의업,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외한다

2025.01.16 17:07:0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상 우수 해외인재(K-Tech Pass 소지자)에 대해 10년간 소득세를 50% 감면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 업종을 조정했다. 조특령에 따르면 중소기업(농어업‧제조업‧도매업 등) 취업자에 대해 3~5년간 소득세를 70~90% 감면 지원한다.

 

개정안은 고소득‧전문직종인 취업 선호업종을 소득세 감면대상 업종에서 제외했다. 수의업, 부동산임대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관세사법에 따른 통관업이 대상이다.

 

혼인세액공제와 관련해 혼인무효시 무효확인의 소 확정 후 3개월 내 신고하면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한다.

 

기재부는 17일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말 개정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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