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보유자산 평가이익,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

2025.01.16 17:05:21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직전 발급액 3억원, 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발급

 

비영리법인이 10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무형자산은 자산의 보유기간 대비 고유목적사업 사용기간에 비례해 처분수입을 과세에서 제외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 연한(5년)을 감안해 인건비 제한(총급여 8천만원 이하)을 적용받는 비영리법인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규정했다.

 

현재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해당 사업연도 및 직전 5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수익사업 소득의 50%를 초과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법인이다.

 

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재화 용역 등 할인금액은 사업수입금액에 포함되며, 직전 과세기간에 발급한 기부금영수증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과 사업자는 반드시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또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합산발급 적용 대상에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여행업 사업자를 추가한다.

 

자본시장법상 부동산펀드와 형평성을 감안해 부동산투자회사가(리츠) 보유한 부동산 등 자산의 평가이익을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한다.

 

기재부는 17일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말 개정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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