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개정안
종합주류도매업자 창고면적 요건 '22㎡ 이상으로'
전통주 산업 지원을 위해 주세를 경감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통주의 경우 주세를 주종별 세율의 5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전년도 출고량 기준을 충족하는 제조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데, 발효주는 1천㎘ 이하, 증류주는 500㎘ 이하로 출고량 기준을 확대했다.
경감 한도와 경감률도 발효주의 경우 200㎘ 이하 50%, 200㎘ 초과~400㎘ 이하 30%, 증류주는 100㎘ 이하 50%, 100㎘ 초과~200㎘ 이하 30%로 확대했다.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는 등록제로 전환하고,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발급대상 주종을 맥주, 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에 더해 위스키, 브랜디, 증류식 소주로 확대한다.
종합주류도매업자 면허요건 중 창고면적을 66㎡ 이상에서 22㎡ 이상으로 완화한다.
기재부는 17일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말 개정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