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용도변경 후 양도시 과세기준은 '매매계약일'

2025.01.16 17:10:28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 2026년 5월9일까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택에서 상가 등으로 용도변경 후 양도한 건물에 대한 1주택 여부 판정기준 시점이 양도 시점에서 매매계약 시점으로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임대주택 보유자는 본인의 거주주택을 양도시 양도세를 비과세하는데, 횟수에 제한 없이 거주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는 기한을 2025년 5월9일에서 2026년 5월9일로 1년 연장하고, 건설형 장기민간임대주택 공시가격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적용요건은 ▷임대기간 최소 6년 ▷공시가격 상한, 건설형 6억원 매입형 4억원(수도권)‧2억원(비수도권)으로 규정했다.

 

기재부는 17일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말 개정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