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 제출·수집범위 확대…제출기관에 국토부 추가
콩나물재배업·꿀벌산업 기자재 등에 부가세 영세율 적용
농특세 비과세 대상에 혼인세액공제 추가
법원행정처가 보유 중인 법인등기 자료를 국세청이 제출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2024년 세법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및 교육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서는 법원행정처가 보유중인 상법 제172조 및 민법 제33조 등에 따른 법인등기에 관한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자본시장법 제147조(주식 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자료를 과세자료 수집을 할 수 있게 된다.
과세자료 제출기관에 국토교통부가 추가되고, 과세자료별 수신기관 별표 번호 18·24.29,60,61,66 등은 관할세무서에 관할 지방국세청으로, 별표 번호 52, 53의 가., 55 등은 관할세무서에서 국세청으로 각각 수신기관이 변경된다.
농협경제지주의 구매·판매사업에 대한 비과세 대상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의3(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매·판매사업 등에 대한 감면)’이 추가되며, 농특세 비과세 대상에 혼인세액공제가 추가된다.
콩나물재배업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 가능해지며, 면세유 사용실적 확인장치 부착 및 자료제출 예외 대상에 등유·중유와 함께 부생연료유가 추가된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로 꿀벌이 집을 짓는데 기초가 되는 밑자리인 소초·소광대·사양기·격리판이 추가되고, 사후환급 농·임업용 기자재 범위에 스마트팜용 LED조명 및 인삼재배용 거적이 추가된다.
한편, 최빈개도국 무관세 특혜 적용대상에 최빈개도국 졸업국가가 추가돼, 상투메프린시페는 2027년 12월12일까지 적용시한이 연장되며, 네팔·라오스·방글라데시는 2029년 11월23일까지, 솔로몬제도는 2030년 12월13일까지 까지 특혜관세가 적용된다.
이와함께 부탄은 2026년 12월12일까지, 캄보디아·세네갈은 2032년 12월18일까지 최빈개도국 특혜관세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