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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경제/기업

 
최근 광주.전남지역의 맥주시장 점유율이 하이트 맥주 판매 상승으로 오비맥주가 시장을 잠식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주류를 유통시킨 혐의가 드러나 국세청이 유통조사에 나섰다.

 

14일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오비맥주 목포지점에서 K모씨가 3.5톤 카고트럭을 이용, 가정용 카스 캔맥주 800박스(355ml, 1만9200캔)를 S상사에서 주문했다며, 주류판매계산서도 없이 출고를 요구해 승차시킨후 유통시키려다 붙잡힌 사건이 발생해 조사가 진행중이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내용을 보면 전북주류도매협회 단속요원과 전주경찰, 전주세무서가 합동으로 주류운반 스티커가와 주류판매계산서가 없는 영업용 화물차량이 맥주를 승차해 운반한 점을 이상하게 여겨 추적한 결과 불법맥주 운반차량이 전주지역에서 노숙하고 있는 것을 포착, 전주경찰과 전주세무서에 신고해 적발하게 됐다는 것.

 

이에따라 광주지방국세청은 불법맥주를 전주의 전주유통에 영치하고, 영업용 차량에 맥주를 유통시킨 오비맥주 목포지점의 불법혐의에 대해 관할 세무서인 목포세무서가 조사토록 지시했다.

 

또 주류운반 스티커와 주류판매계산서가 없이 영업용 차량에 맥주를 운반시킨 S상사에 대해서는 나주세무서가 철저히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오비맥주 광주지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목포지점 담당자를 비롯 책임자 및 물류담당 책임자를 회사차원에서 중징계하고 이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유통질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주류협회 관계자는 주세법에서 정하는 유통절차에 의해 주류가 유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과 같은 특정 맥주제조사의 가정용 주류가 유사한 방법으로 불법유통되면서 주류유통질서를 크게 혼탁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불법.편법으로 주류를 유통시키는 것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마땅히 처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가정용 맥주를 무자료로 슈퍼체인 및 가맹점에 불법으로 유통시키기 위해 영업용 차량을 이용, 중간상들과 연계해 불법으로 맥주를 유통시키려다 적발된 것이 아닌가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차량이 다른 도매상과의 연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그동안 불법으로 주류를 유통시킨 혐의가 드러나면 주세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하고 무거운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광주청은 이같은 사례가 계속 발생할 것을 고려해 관내 일선세무서에 단속반을 설치.운영하고 불법주류 유통이 의심나면 각 세무서 부가세과로 고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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