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4.24. (목)

내국세

내달부터 사업자등록증 발급기간 7일→5일로 단축

다음달 1일부터 사업자등록증 발급기간이 기존 '7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단축된다.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관계자는 21일 "신속한 법인설립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처리기간을 5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앞서 사업자등록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을 지난달 22일자로 개정 공포했다.  

 

개정 부가세법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관계자는 "사업자등록 처리기간 단축은 오는 4월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