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사찰 소유주와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이용해 조세를 포탈한 직장인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직장인 400여명에게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준 고흥군 B 사찰 소유주 황모(여.50)씨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황씨에게 발급받은 뒤 직장인들에게 유통하거나 허위기부금 액수가 많은 김모(43)씨 등 1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황씨의 사찰에서 허위기부금 영수증을 건네받아 세무서에 제출하고 탈세에 가담한 직장인 409명의 명단을 순천세무서등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환수조치 하도록 했으며, 이들은 주로 보험설계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 등은 2005~2006년 사이 직장인 409명에게 1인당 최소 2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총 3억7천100만원 상당의 허위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황씨는 이 과정에서 허위기부금 영수증 1장당 3만∼1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아 2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