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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 관세사

"회계감사, '비조치 의견서' 제도 도입된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회계법인 대표 간담회서 회계감독 방향" 밝혀

앞으로 회계감사에도 ‘비조치 의견서’ 제도가 도입되는 등 회계감독 서비스분야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향후 3대 감독방향이 나왔다.

 

3대 감독방향은 첫째, 사전 예방적 회계감독서비스의 강화 둘째, 사후 심사감리제도의 선진화 셋째, 국제회계기준의 정착 지원 등이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5일 은행연합회 16층 뱅커스클럽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권오형)가 주최한 ‘회계법인 대표이사와의 오찬 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금감원의 3대 회계 감독서비스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간담회에서 김 원장은 “사전 예방적 회계감독서비스 강화를 위해 감독당국이 회계법인에 대해 직접 품질관리 감리를 실시하는 ‘공적 감리’방식을 도입해 감사 품질관리 제도의 실효성를 제고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공적감리 방식은 이미 지난 2006년 감사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주요 회계법인에 대해 직접 품질관리를 실시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공적감리 방식은 삼일, 안진, 삼정, 한영회계법인 등 22개 주요 회계법인에 대해 적용 실시되고 있다.

 

특히 김 원장은 “회계분야에서도 원칙 중심의 국제회계기준 시행을 앞두고 ‘비조치 의견서’ 제도를 활성화 할 계획”이라면서 “기존의 회계민원 질의회신을 비조치 의견서 제도의 일환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비조치의견서’ 제도란 특정사안에 대해 감독기관의 실무자가 상위기준의 틀 내에서 실무의견을 발표하고 나면, 이를 믿고 따른 자에게는 조치를 건의하지 않는 제도로서 주요 선진국 등에서 보편화 된 사전감독방식을 말한다.

 

이 제도는 최근 국세청이 국세청의 질의회신을 신뢰하고 세금을 계산 납부한 경우 이를 수용해 주는 이른 바 ‘사전답변제도(Advance Ruling)'와 동일한 개념이다.

 

나아가 김 원장은 “심사감리 대상의 전략적 선정과 감리주기 단축을 위해 현행 감리주기 6~7년을 장기적으로 미국 수준인 3년 정도로 단축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원장은 국제회계기준의 성공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국제회계기준 도입영향 등의 사전 공시기준의 마련 운영 ▶국제회계기준 先도입국의 집행사례 전파 등 적용안내 강화 ▶인터넷을 통한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제공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회계감독서비스 업무의 재정립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 원장은 오는 8월말경 국제회계기준 도입시의 감독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 심포지움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날 권오형 회계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 동안 우리 회계업계는 어려운 환경하에서도 자본주의의 파수꾼이라는 긍지를 갖고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도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직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 실례로 권 회장은 ▶불합리한 손해배상책임제도 ▶과도한 감리업무 ▶글로벌 스탠더드와 부합되지 않는 회계제도 등을 꼽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 회장은 “우리 회계업계 종사자들은 앞으로 회계환경이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IMF이후 강화 일변도로 추진되어온 많은 규제들이 폐지되거나 완화 돼 시장의 자율기능에 맡겨지는 환경으로 개편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침체돼 있는 회계업계가 육성 발전될 수 있도록 감독기관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도 권 회장은 “우리 회계업계에서는 자체적으로 국제윤리기준을 그대로 수용, 시행하고 있다”면서 “윤리신고센타의 설치, 각종 인증업무의 적정성을 리뷰하는 심리위원회의 운영 등 자율자정기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인회계사 업계 주요발언...회계법인 대표 등]
1)금융위의 외부감사대상회사 축소 검토 철회 협조요청
-외부감사제도를 규제로 인식하고 중소기업에 대하여 규제완화 차원에서 외부감사대상회사의 축소를 검토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회계투명성 제고에 역행하므로 외부감사대상기준 현행 유지

 

2)국제적 회계신인도 제고를 위한 “Top-10 프로젝트” 협조요청
-바닥권에 있는 우리 나라의 국제적 회계신인도 제고를 위해 감독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

 

3)중ㆍ소형 회계법인의 규모를 감안한 품질관리감리업무 수행 필요
-중ㆍ소형 회계법인의 규모에 맞게 품질관리감리기준 완화 적용 또는 중ㆍ소형 회계법인의 준비기간 등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줄 것을 검토

 

4)감사업무의 품질제고를 위하여 감사반의 대형화를 추진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지원방안 적극 검토 필요

 

한편 이 날 간담회에는 회계사회 측에서는 권오형 회계사회장과 민만기, 장 영, 문택곤 부회장, 유태오 기획이사 등이 참석했고 회계법인을 대표해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대표, 양승우 안진회계법인 대표, 윤성복 삼정회계법인 대표, 권승화 한영회계법인 대표, 임헌경 대주회계법인 대표, 이상문 신한회계법인 대표, 최홍배 삼덕회계법인 대표, 황흥주 충정회계법인 대표 등과 감사반연합회 김영천 부회장, 5개 중소형 회계법인 대표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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