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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연계증권 쿠폰이자, 지급시점서 배당소득 확정

원금 손실 입은 경우, 원천징수된 쿠폰이자 배당소득 환급 안돼

ELS(주가연계증권) 상품에 대한 쿠폰이자에 대해서는 증권회사가 쿠폰이자를 지급하는 시점에서 해당 소득(배당소득)이 확정된 것으로 판단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주가연계증권(ELS)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그 성질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지급시(발행회사에서 매입하는 경우 포함)에 원천징수하는 것이므로 ELS쿠폰이자에 대해서는 증권회사가 쿠폰이자를 지급하는 시점에서 해당 소득(배당소득)이 확정된 것으로 판단된다(재소득 46073-41, 2003. 3. 24.)고 밝혔다.

 

따라서 국세청은 종합주가지수가 일정비율 이하로 하락해 최종회 지급시 원금에 손실을 입는 경우라도 소득금액 및 귀속시기가 이미 확정돼 기 원천징수된 쿠폰이자에 대한 배당소득세는 환급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서면1팀-1461, 2004. 10. 28접수)고 밝혔다.

 

이 건 질의회사는 지난 2007년 6월에 증권회사가 발행한 ELS(주가연계증권)상품을 구입하고 동 ELS상품을 원금의 연 5%를 4회의 쿠폰금액으로 나누어 3회(가입후 9, 12, 3월)까지는 주가지수와 관계없이 증권회사 부담으로 지급했다.

 

이 때 조기상환이 없는 경우 10개월∼12개월(3개월) 사이의 종합주가지수 수준이 가입시점대비 10% 이상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최종회(4회)의 쿠폰금액과 원금을 지급받았다.

 

그 외의 경우는 최종회(4회)의 쿠폰금액을 지급받지 못하고 가입시점 대비 만기수익률에 따른 금액을 지급받기로 해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이라는 것이 질의 회사의 설명이다.

 

이 회사는 그 동안 지급받은 쿠폰이자금액에 대해서는 지급시에 증권회사가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했다.

 

그런데 최근 종합주가지수가 가입시점 대비 10% 이상 폭락해 조기상환하지 않은 상기 ELS상품에 대한 최종회(4회)의 쿠폰금액도 받지 못하고 결국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경우 기존의 쿠폰금액에 대해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질의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 건 상담사례의 답변은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전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 돼 의사결정과 그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한 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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