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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4. (화)

지방세

전남도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찾아가세요”

행안부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전남도는 국세환급 또는 이중납부 등으로 발생한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시책을 펼쳐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4억8천400만원을 환급해 주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방세 환급금 중 찾아가지 않아 이월된 7억5천400만원을 돌려주기 위해‘잠자는 지방세 과오납금 찾아주기’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세 과오납은 주로 국세인 법인세·소득세 경정에 따라 세액의 10%를 납부하는 주민세도 함께 경정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환급금이 80% 이상이다.

 

 또 자동차 이전시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를 일할계산 신청하지 않거나 지방세를 납부한 뒤 감면신청 또는 이중으로 납부하는 등 납세자 부주의로 발생하는 과오납이 14%, 과세관청에서 잘못 부과돼 환급하는 경우가 6% 가량에 이르고 있다.

 

 과오납이 발생하면 즉시 납세자에게 환부결정통지하고 지급할 계좌번호 등을 신청받아 지급하고 있는데 주민등록 주소지만 두고 사실상 거주하지 않아 통지서가 반려되거나 신청서 쓰기가 귀찮고 환부금이 소액이어서 신청을 소홀이 하는 경우가 많고 전화로 연락하면 보이스 피싱 등을 염려해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환부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행정안전부와 같이 지방세통합정보시스템인 ‘위텍스(www.wetax.go.kr)’를 구축,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자신이 모르는 과오납이 있는지 조회한 뒤 바로 환부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전남도는 특히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특성을 감안, 경로대상자의 노인교통수당 지급계좌나 국세환급금 지급계좌를 통해 자동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최초 지급통지서가 반송될 때나 5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1∼2개월 전 주민전산망 등을 통해 최종 거주지를 조회후 확인되면 적극 환급해 줄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비록 소액의 과오납일지라도 환급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환부금을 수령하도록 해 납세자의 소중한 권리를 찾도록 하고 있다”며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해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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