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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경제/기업

공정위, 밀린 하도급대금 받아준다-'하도급119'

지난달 1일부터 '하도급 119'가동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을 제때 수령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달 1일부터 비상조사반인 ‘하도급 119’를 구성해 가동하고 있으며 경제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하도급 119’는 하도급개선課 서기관을 팀장으로 하고, 본부 5명과 5개 지방사무소 6명으로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1달 동안 32개 중소기업의 밀린 하도급대금 32억2천900만원을 지급 조치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119’는 ▷공공발주자와 연관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장기어음 발행 등 하도급대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아 하도급업체의 피해가 예상되는 사건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문제를 제기한 신고사건 중 조속한 해결이 필요한 사건 등을 담당한다.

 

공정위는 최근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제때 주지 않거나 장기어음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빈발하다는 업계의 문제제기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지적하고, ‘하도급119’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구성됐으며 경제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도급 119’ 상담전화는 공정거래위원회 종합상담실(02-2023-4010), 하도급개선과(02-2023-4507~9),서울사무소(02-3140-9669,9683),부산사무소(051-460-1040), 광주사무소(062-975-6805), 대전사무소(042-472-1384), 대구사무소(053-745-9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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