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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경제/기업

공정위, 인터넷쇼핑몰 구매안전서비스 이행여부 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상법)’상 거래안전장치인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및 표시의무 이행여부를 내달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상법에서는 지난 2006년 4월1일부터 선불식 통신판매업자는 1회 10만원 이상의 현금을 수령하는 경우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해야 하고, 표시고시에 따라 그 가입사실을 인터넷쇼핑몰 초기화면과 결제화면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조사대상은 시·군·구에 신고된 선불식 통신판매업자 중 인터넷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한 인터넷쇼핑몰 운영사업자 등이다.

 

‘구매안전서비스’는 상품 미배송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에 큰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이행점검 결과 관련업체들의 가입률이 50%에도 미치지 않아 지속적인 점검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에서의 상품 미배송으로 인한 피해는 지난 2005년까지는 전체 피해구제 접수 건수의 20% 이상이었으나, 2006년 이 제도도입 이후에는 10%대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러나 해당 사업자들의 인식부족 등으로 아직도 구매안전서비스 가입률이 가입대상 통신판매업자 수(중소 인터넷쇼핑몰을 포함) 대비 5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통신판매업자의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및 표시의무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미이행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정권고 등을 통해 가입 및 표시의무 이행율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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