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0. (토)

경제/기업

기업·자영업자 대출 연대보증제도 '최소범위'로 개선

오는 10월부터 자영업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배우자 등 가족은 연대보증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은행권과 함께 과도한 연대보증 요구로 인한 보증피해 방지 및 신용위주 대출관행 정착을 위해 연대보증제도를 개선키로 하고 현재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자영업자 등 기업대출에 대한 개인연대보증을 실질적 기업소유주에 한해 허용하는 등 최소범위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 대출의 경우 단순노동제공 배우자, 채무상환능력 없는 배우자, 경영과 무관한 친족 등은 연대보증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국민주택기금대출 등 법규상 연대보증이 요구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을 인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주택기금대출 등 법규상 연대보증이 있어야 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을 인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가계대출에 대한 개인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된 후 현재 은행의 개인 연대보증은 기업대출에 한해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말 현재 국내은행의 개인 연대보증부 기업대출 잔액은 59조6천억원으로, 기업대출(471조4천억원)의 1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개인 연대보증부 자영업자 대출은 4조3천억원에 이른다.

 

금감원은 연대보증제도 개선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내규반영․전산시스템 개발 등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