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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경제/기업

금감원, 중소서민금융회사 연체이자 부과체계 개선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제2금융권의 대출 연체 이자율이 차등화돼 연체기간이 짧을수록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2일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선진금융관행 정착을 위해 각 중앙회(협회)와 공동으로 ‘연체이자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연체이자율에 차주의 신용도 및 시장금리 수준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재의 고정연체이자율을 ‘대출약정금리+연체가산이자율’ 체계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과 상호금융회사, 여신전문사는 연체 3개월 미만, 연체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연체 6개월 이상으로 나눠 연체이자율을 차등화 한다.

 

신용카드사는 연체 1개월 미만, 연체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연체 3개월 이상으로 구분해 연체 이자를 다르게 물린다.

 

또 금융회사의 연체관리 비용 및 대손충당금 적립 등 연체에 따른 손실발생 규모가 연체기간에 따라 차이가 나는 점을 감안해, 연체가산이자율을 연체기간별로 차등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예컨대 한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는 A씨(대출 약정 금리 연 10%, 연체 1개월), B씨(금리 연 12%, 연체 3개월), C씨(금리 연 14%, 연체 6개월)는 지금은 똑같이 연 25%의 연체이자율이 부과되지만 앞으로는 A씨 19%, B씨 22%, C씨 25%로 차등화 되는 것.

 

금감원은 금융업권별로 준비기간에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저축은행은 오는 9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오는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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