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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경제/기업

[세금상식]퇴직연금 가입시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

근로자 노후소득의 안정적 보장을 위해 지난 2005년말 도입된 퇴직연금제도는 매년 가입자 및 적립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올 4월말 현재 이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 수는 전체 5인 이상 사업장 수의 10.6%(5만4천951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도 7조 4천546억원으로 제도도입 당시 전문기관 등이 기대한 수치에 비해 미흡한 수준이다.
   
이같은 배경에는 퇴직연금제도가 기존 퇴직금제도에 비해 내용이 복잡하고, 등록된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도 50개에 달해 제도도입 결정 및 사업자 선택에 신중을 기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가입시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을 소개함으로써, 기업 및 근로자의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로 했다.

 

◆ 퇴직연금 가입시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
*퇴직연금의 도입 결정 :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은 사용자 및 근로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반드시 노사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퇴직연금제도의 장점 :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금 재원을 사외적립함으로써 퇴직금 수급권이 강화되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퇴직연금 납입액이 전액 손금으로 인정됨에 따라 법인세 절감효과가 있고, 퇴직급여 비용부담이 평준화됨에 따라 비용에 대한 예측 및 재무관리가 용이해 진다.

 

*퇴직연금제도의 유형선택 : 가입자는 직장의 급여체계 및 안정성과 근로자 자신의 노후계획 및 투자성향을 고려해 알맞은 유형의 퇴직연금을 선택해야 한다.

 

 -확정급여형(DB) : 확정급여형은 근로자의 퇴직금이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에 확정되며,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운용결과에 따라 부담금이 변동되는 구조다.

 

파산위험이 없는 안정된 직장이거나, 임금상승률이 높거나, 투자성향이 비교적 보수적인 근로자의 경우 확정급여형 선택이 바람직하다. 
 
 -확정기여형(DC) : 확정기여형은 사용자가 부담할 부담금이 사전에 결정되며,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운용성과가 직접 퇴직금에 반영되는 구조다.

 

파산위험 및 임금 체불위험이 있는 기업이거나, 직장이동이 빈번하고, 투자성향이 비교적 공격적인 근로자의 경우 확정기여형 선택이 바람직하다.

 

  -개인퇴직계좌(IRA) : 근로자가 퇴직 또는 이직시에도 은퇴시까지 퇴직연금제도를 개인 계좌에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제도. 퇴직 또는 이직시 퇴직급여가 생활비 등으로 소진돼 노후 자금을 훼손하는 문제를 차단할 수 있다.

 

*사업자 선정시 고려사항 :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가입자는 사업자 선정시 제도 운영에 대한 전문성, 가입자 교육 서비스 수준 및 적립금 운용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퇴직연금자산은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퇴직연금사업자의 신용도가 중요하며 운용관리업무, 자산관리업무 및 상품제공업무 등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제도 도입 후에도 재정검증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야 하며,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수준이 제공서비스의 내용 등과 비교해 적정한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퇴직연금사업자는 특별이익 제공이나, 계약체결 강요행위 등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적립금 운용 : 적립금 운용의 권한 및 책임은 가입자에게 있으므로 가입자는 적립금 운용에 관한 합리적인 방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노후소득재원이 되는 연금자산의 특성상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운용이 필수적이며, 위험자산에 대한 지나친 투자는 과도한 손실로 귀속될 수 있다.

 

다만, 현행 퇴직연금제도에서는 근로자 자산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제도시행 초기라는 점을 고려해 투자가능 금융상품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위험자산별 투자한도 등을 정하고 있다.

 

또한 확정기여형 및 개인퇴직계좌의 경우 퇴직연금 자산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할 때 예금 등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을 하나 이상 포함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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