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14. (화)

내국세

신영수 의원, 정비사업 후 원주민정착 위한 면세안 발의

도시 정비사업과 관련, 원주민 정착을 위한 세제혜택을 추진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신영수 의원(한나라당)<사진>은 지난 20일 도시 정비사업 후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지방세법 취득세, 등록세 면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분양대상자와 공동소유하는 방식으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5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신영수 의원은 도시정비사업 후 원주민인 분양대상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이 신규 분양하는 국민주택 등 보다 낮을 경우, 주택공사 등이 지분형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정비사업 후 원주민 정착율을 높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은 그같은 연장선상에서 제출됐다.

 

신 의원은 이와 관련해 현재 도시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분양대상자인 원주민의 이주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제했다.

 

신 의원은 이에 대해 도시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분양대상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이 신규 분양되는 주택의 가격보다 낮아 추가로 일정액을 부담해야 하는데, 원주민 분양대상자가 이를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불가피하게 매도 및 이주를 선택하여야 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신 의원은 분양대상자인 원주민의 도시 정비사업 추진 후 재정착률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분양대상자가 주택을 공동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이러한 제도를 통해 도입된 주택 유형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도 아울러 마련해 분양대상자인 원주민이 도시 정비사업 추진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이번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