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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2. (일)

지방세

전국서 가장 비싼 땅은 서울시 중구 충무로

국토해양부, 26일 전국 50만 필지 공시지가 공개

전국 공시지가 중 변동률이 제일 높은 곳은 서울이며 가장 낮은 곳은 제주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 중에서는 경기도 이천시가 가장 높은 변동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전국의 표준지 50만 필지의 적정가격을 26일 공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행양부에 따르면 이번에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는 약 2천954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해양부에 따르면 특히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의 변동률을 분석해 볼 때 금년 공시가격을 총가액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작년에 비해 전국은 평균 2.51%, 수도권은 3.01%, 광역시는 0.88%, 시군은 1.2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작년 변동률(-1.42%)에 비해 3.93% 오른 수준이다. 공시지가가 지난해의 하락에서 올해 상승으로 돌아선 것은 실물경기의 회복과 뉴타운 및 각종 개발사업 등이 지가를 상승시킨 것이 주 요인인 것으로 분석됐으며 반면 순수 농촌지역 및 개발 사업이 없는 일부 지역은 표준지 공시지가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 16개 시도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평균적으로 모두 상승했으며 그 중 서울(+3.67%)과 인천(+3.19%)의 변동률이 높았고, 전북(+0.47%)과 제주(+0.43%)지역의 변동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249개 시군구 중에서는 모두 225개 지역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상승했으며 이중 79개는 수도권에, 31개는 광역시에, 115개는 시군 지역에 분포됐다.이 중 경기 이천시가 변동률(5.64%) 최고를 기록했고 인천 옹진군(5.19%), 인천 강화군(5.11%), 경기 하남시(5.02%), 인천 계양구(4.95%)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하락한 24개 지역은 부산광역시(8개), 충남(6개), 강원,전북,전남(각 3개),충북(1개)에 각각 분포됐다.

 

전국의 최고가 표준지는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번지로 지난 해와 동일하게 6천23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최저가 표준지도 경북 영덕군 소재 임야로서 지난 해와 동일하게 110원/㎡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2.85%)과 녹지지역(+2.73)이 높은 변동률을, 자연환경보전지역(+1.27%)은 소폭 상승했으며 ㎡당 천만원이 넘는 지역은 전국적으로 작년대비 3.12% 상승했으나, 광역시 소재 천만원 이상 표준지와 시군 지역에서 100만원 이상~천만원 미만의 표준지는 각각 0.01%, 0.13% 하락했다. 특히 이같은 추세는 전반적인 지역경제의 침체와 인구감소에 따라 구도심권에서는 상권이 쇠퇴하고 별다른 지가상승요인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필지별 가격대별 분포는 ㎡당 1만원 미만이 32.9%(16만4천543필지)이며, 1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은 55.1%(27만5천346필지), 100만원 이상 천만원 미만은 11.7%(5만8천501필지)이며, 1천만원 이상은 0.3%(1천610필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 해 9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1천286명이 직접 조사,평가했으며, 소유자 및 시군구의 의견청취,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또한 해양부는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경제요인 등 면밀한 지역분석과 거래사례, 평가선례 등 가격자료 수집,분석 및 개별토지 특성조사 등 철저한 현장조사를 거쳤다.

 

해양부는 표준지 공시가격의 경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26일부터 3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내에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월 29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평가를 위해 당초의 감정평가사가 아닌 제3의 다른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재조사하도록 한 후 조정내용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3일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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