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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2. (일)

내국세

"과도한 세금부담 지우는 가산세제·IFRS세제 개선을"

세무대리계, 세제개편 앞두고 불합리한 세법개선 건의

기획재정부가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과세기반 확대에 주안점을 둔 세제개편안을 다음달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세무대리계에서는 가산세제도의 개선과 내년 시행예정인 국제회계기준과 관련한 세제의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우선 세무사계에서는 ‘양도세 예정신고 미이행시 가산세 부과’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으며, 납세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 부과 문제도 개선해야 할 과제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세무사계에서는 “매출시 금액을 법인명의 금융계좌나 개인사업자의 사업용계좌로 입금받아 성실하게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래금액의 50%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규제의 정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과태료를 ‘100분의 20’ 정도로 낮춰야 한다는 게 세무사계의 주장.

 

또한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사용 강제조항은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다.

 

“현실적으로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계좌에 대한 현행 소득세법 규정을 모두 준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규정을 어긴 경우 가산세 부과 및 각종 감면까지 배제하는 것은 지나친 조세행정 편의주의”라고 지적하고 있다.

 

세무사계는 이와 함께 “외부조정계산서 작성자의 범위에 변호사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외부조정계산서 작성자의 범위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로 규정돼 있지만,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업무는 ‘법률사무’로 볼 수 없고, 세무사로 등록한 자만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 입법취지이므로 작성대상에서 변호사를 제외해야 한다”는 것.

 

공인회계사계에서는 내년 IFRS(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대비해 불합리한 세제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많다.

 

“감가상각비의 신고조정 허용”이 대표적인 예.

 

공인회계사계는 “현행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으로, 회사가 결산상 상각비로 비용계상해야만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서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는 상장사들에 대해 회계처리 변경으로 인해 결산상 상각비가 지연상각하게 돼 있는 경우에는 부담세액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상장기업에 한해 국제회계기준 도입 전후와 비교해 결산상 상각비가 지연상각됨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종전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상각비만큼 감가상각비 신고조정을 허용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세무상 후입선출법으로 신고돼 있던 법인이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함에 따라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과도한 세금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특례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대안도 제시되고 있다.

 

특히 공인회계사계는 IFRS를 최초로 도입해 적용하는 경우 법인세 신고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IFRS를 도입하는 대부분의 회사가 12월말을 결산일로 선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조정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법인에 해당돼, IFRS 최초 채택연도 세무조정시 증가된 세무조정업무에 따라 외부세무대리인으로부터 적정한 검토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법인세 신고기한을 1개월 정도 연장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공인회계사계는 이밖에 “IFRS상 회계처리의 유연성 증가에 따른 세무조정 항목의 불확실성 증가는 납세자뿐만 아니라 과세당국입장에서도 납부세액 산출과정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지는 위험이 있으므로, IFRS 최초채택 회계연도에 한해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일정비율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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