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차명재산' 꼼짝마---부자들 변칙 탈세 겨냥

국세청, '차명재산관리프로그램'통해 변동내역 정밀 추적

대재산가나 대기업 사주 등의 변칙적인 탈루행위를 막기 위해 ‘차명재산’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국세청은 최근 대재산가 및 대기업 사주의 변칙 탈루행위를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그 일환으로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을 가동해 차명재산의 소유권 변동내역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개발·운영되고 있으며, 명의신탁 주식을 비롯해 은행권의 금융자산, 차명부동산 자료 등 수만여건이 수록돼 있다.

 

이들 차명재산 자료는 세무조사나 조세불복청구 과정에서 확인되거나, 기타 세원관리 과정에서 축적된 것으로, 국세청은 차명재산이 실명으로 전환되거나 매매가 이뤄지는 등 소유권 변동 내역을 정밀 관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당사자간 실제 상속이 이뤄지면 차명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거나, 소유권 변동시 체납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또 소유권 변동으로 실지 소유자가 드러날 경우 상속세·증여세 등 제세를 부과 처분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아울러 프로그램에 집적된 명의신탁 주식이나 차명 금융자산·부동산 등은 자금출처를 검증하는데도 활용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명의신탁 주식의 경우 지난 2009년말 현재 1만여건이 프로그램에 수록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은행권의 차명 금융자산은 금융실명제의 영향으로 수록 자료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앞으로 대재산가의 주식 등 재산 변동내역을 체계적으로 통합 분석하고, 차명 주식 등을 통한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대해서는 검증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