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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2. (일)

관세

가공수입시 면세재수입 면세범위 사례

최근 기업들이 인건비가 싼 해외에서 원부자재를 공급·가공해 국내로 다시 들여오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자신들의 물품이 재수입면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수입업체들의 입장에서 면세를 받지 못하면 그만큼 이윤도 박해지고 제품 경쟁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이와 관련, 최근 전국의 세관에 `재수입면세대상범위 운영지침'을 마련해 시달한 바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사례1)재단된 직물(HS 6201-90-0000)을 해외로 수출해 재봉이나 가공 등을 거쳐 재수입하는 물품(HS 6201-92-0000)일 경우 면세받을 수 있다. HS 10단위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사례2)직물원단(HS 5208-51-0000)을 수출한 후 해외에서 의류(HS 6203-22-1000)를 생산해서 수입하면 재수입면세대상이 아니다. 가공이 아닌 제조에 해당되는 물품으로 동일성 인정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사례3)완성품의 규격에 맞게 권선된 코일(Coil), 보빈(Bobin), 코어(Core)(HS 8504-31-9010) 와 소재상태의 잉크(Ink), 플럭스(Flux), 솔더(Solder) 등을 넉다운(Knocked Down)형태로 수출해 해외에서 조립 등의 가공을 거쳐 재수입되는 물품(HS 8504-21-9010)일 경우는 면세대상이다.

단, 수출된 주요물품과 수입된 물품의 HS 10단위가 일치한 경우에 한하며 소재상태의 잉크, 플럭스, 솔더 등은 소요량 범위내에서 인정한다.

-사례4)수율 또는 성능이 저하된 백금 촉매망(HS 7112-20-9000)을 해외로 수출한 후 융용과정을 거쳐 재생(HS 7115-10-0000)해 수입하면 재수입 면세대상이다.

-사례5)항공기의 수리를 위해 우리 나라로부터 수출된 타이어(HS 4011-30-0000)가 항공기(HS 8802-40-3000)에 장착돼 수입되는 경우로서 수출신고필증 및 제작일련번호에 의해 재수입되는 물품임이 확인 가능한 경우에도 재수입 면세대상이다.

-사례6)화학반응용 폐촉매(액상)를 수출한 후 폐촉매에 용해돼 있는 백금(HS 7110)을 추출해 수입하면 재수입 면세대상이 아니다. 수출입 물품의 HS 10단위가 틀리고 가공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그 동일성 또한 인정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사례7)일회용 향수용기(HS 7010-94-0000)를 수출한 후 향수(HS 3303-00-1000)를 담아 재수입하는 경우는 재수입면세대상이 아니다. 가공 목적으로 수출된 물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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