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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2. (일)

관세

물지않아도 될 관세 쌓인다

서울세관, 감면대상 확인없이 납부 주의요청

최근 들어 수입물품이 관세감면대상인지를 확인치 않고 수입신고해 관세를 고스란히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망된다.

지난주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무역업체들이 국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중인 관세감면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감면대상 물품인데도 불구하고 관세를 전부 납부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이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관세감면 주요 대상물품에는 재정경제부령에 의한 산업기술의 연구·개발기기, 첨단기술산업 및 방위산업, 공장자동화기기, 오염물질배출 폐기물 처리기기 등이 있다”며 “그러나 자신이 수입하는 물품이 관세감면 대상인지를 몰라 민원상담을 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수입회사의 주종 수입물품이 아닐 경우에 이러한 사례가 빈번하다”며 “이같은 문제를 예방키 위해서는 무엇보다 화주들이 직접 관세감면 대상물품인지 신고인인 관세사와 확인해 보는 것이 우선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수출입업체들이 직접 대상물품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재경부 홈페이지(www.mofe.go.kr)의 개정법령을 찾아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세관에 따르면 신고인의 실수로 인해 관세를 감면받지 못한 사례도 적지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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