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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4.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화제]권일환 세무사 연구논문 결실…세법개정안에 반영

박사논문 '기업자산 상속과세 개선 방안'

기업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래가고 잘되어야 기업과 국민 모두가 잘살 수 있다는 논리로 기업자산 상속세 개선방안에 대하여 끊임없이 연구하고 이러한 논문을 제출 경영학박사학위까지 취득한 한 세무사의 무한한 노력이 이제 결실을 보게 돼 이목을 끌고 있다.

 

기업자산에 대한 상속과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한 정부가 드디어 이 개정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되기까지 무한한 노력을 해온 주인공은 대구에서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권일환(택스월드 대표)세무사이다. 

 

권 세무사는 세무전문가로 이미 성실납세를 위한 납세자 존중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를 제안해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성공정책 제안센터에 우수정책으로 채택돼 화제를 모았고 그 후로도 그는 계속해서 기업자산 상속과세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논문을 제출 대학원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으면서 기업과 국민 모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데 큰 틀을 마련한 셈이다.

 

현재 대구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권일환 세무사는  지난해 8월 계명대학교 대학원에서 ‘기업자산 상속과세 개선 방안’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고용의 유지 및 확대에 필수불가결한 기업자산의 사회적 효용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상속세 경감정책 도입관철을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그리고 청와대 정책실,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국회의원(재정분야)들, 국세청, 언론기관, 한국세무사회 등에 모두 연구한 자료를 보내고 논문을 보낸데 대한 편지까지 일일이 직접써서 보내면서 이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왔다.

 

2008년 2월 25일 제17대 대통령취임식 때 정부정책 우수제안자로서 단상위에 초대받아 세무사의 위상을 크게 높이면서 화제를 모은 권 세무사는 본보(한국세정신문)에서 이날자로 관련보도에 이어 역시 3월 4일 주간동아에서도 인터뷰를 가진바 있다. 

 

그리고 기업자산 상속과세 개선 방안에 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자 지난해 8월 23일 본보에서 이에 관한 보도를 시작으로 9월 7일 매일신문 9월 16일 영남일보 10월 18일 경북일보 등 언론에서 일제히 기사를 크게 다뤘는데 기업자산 상속세 경감 정책에 뜻을 같이한 대한상공회의소가 직접 나서서 이에 동조하고 권일환 세무사에게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기까지 했다.
 
권 세무사는 지난 5월 소득세신고 등 바쁜 와중에서도 대한상공회의소의 연구 용역의뢰를 흔쾌히 받아 제출했고 이 논문을 인용 대한상공회의소 손경식 회장은 진나해 8월 15일 한국의 기업 상속세는 독일보다 10배 일본보다 5배 이상 많아 고용유지에 따라 상속세를 경감해야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이런 가운데 불과 4일 뒤 8월 19일 중소기업 물려줄 때 고용유지하면 상속세 경감하는 독일식 상속세를 도입한다는 청와대 백용호 정책실장의 발표가 나왔고 뒤따라 정부도 고용을 10년 이상 유지하는 조건으로 중소기업의 상속세를 경감하는 상속세법 개정이 타당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해 이 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다.

 

한 세무사회 훌륭한 연구 논문이 비로소 기업자산에 대한 상속세를 경감하는 입법 취지로 이어지고 있는데 취지는 기업자산의 효율적 이용 속에 이어지는 핵심은 고용의 유지 및 확대에 있고, 나아가 국민경제에도 이득이 되는 조세의 효율성을 통해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도 큰 몫이 되고있다.

 

권일환 세무사는 "기업자산 상속세 경감은 경제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오늘날의 저성장시대에서 조세의 의미는 생산요소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고 나아가 고용을 유지하는데 있다"고 했다.

 

기업자산에 대한 상속세의 경감은 생산요소의 하나인 기업자산을 유지 확보함으로써 고용과 경제의 안정 및 성장에 기여하며 고령화기업의 승계와 일자리 창출에도 뛰어나며 무엇보다 국민경제의 이득이 증대된다는 것.

 

즉, 기업자산에 대한 상속세를 경감하면 승계한 상속인은 상속세 경감액과 기업경영(고용유지비 지출)의 계속으로 인한 소득 증가를 이득으로 얻게 되고, 정부는 고용유지비 지출 없이 기업승계 상속인과 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세수 수입을 얻는 대신 상속세 경감이라는 세수의 감소가 발생되는데, 이를 국민경제 전체로 계산하면 상속세 경감액은 정부와 상속인간에 서로 상계되어 소멸되고 승계 상속인과 근로자의 소득 그리고 정부의 세수(장기적 관점에서 상속세 경감액보다 많음)까지 증가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승계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경감하는 대신에 고용을 유지하면서 계속 경영하게 함으로써 정부와 근로자 그리고 기업승계 상속인 모두가 Win-Win 하면서 국민경제의 이득이 증대되어 경제의 효율성이 향상되는 것이 바로 이 정책의 주요골자라고 그는 거듭 주장하고 있다.

 

권 세무사는 기업자산 상속세 경감은 조세의 효율성을 높여주면서 투자, 생산, 판매 그리고 재생산에 이르는 고용과 경제의 안정·성장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자산에 대한 상속세 경감혜택은 경제적·사회적인 공익의 지원가치가 충분하고 경제적 성과 또한 충분하기 때문에 조세의 재정 정책적 도구 (또는 경제조정)로서 효율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업자산 상속세 경감은 기업의 국제 경쟁력도 향상시킬 수 있고 지금 전 세계는 앞을 다투어 최우선 과제로 고용을 들고 나오고 있어서 우리 기업도 우리나라 기업만을 상대로 경쟁할 수 없는 환경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조세제도에 있어서도 글로벌 스탠다드격인 국제적 정합성(global harmonization)에 접근하여야 하고 즉, 기업 상속세에 있어 독일, 영국, 일본(현재 우리나라는 독일보다 10배, 영국은 없음, 일본보다 5배 이상 많으며, 이 중 독일의 제도가 상속세 경감 이득과 고용의무에서 가장 합리적임) 등 주요 외국의 상속세제와 조화를 이루어야 국제 경쟁력도 향상될 수 있다고 했다.

 

권 세무사는 "제도 개선은 결국 국민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편법, 불법, 탈법의 사전 상속을 할 필요가 없이 기업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 되면서 사회적으로도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부수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옴으로  이제 기업자산 상속세 제도가 미래지향적으로 전환되고 있지만 아직도 고용 및 기업자산의 효율적 사후관리를 위한 일명 ‘기업자산 상속세 이월과세 경감제도’를 설계하고 공제한도 및 승계경영인 수, 경영기간과 새로운 사업으로의 전환 등에 관해 바람직하게 개정되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보다 나은 제도가 도입되도록 정부는 계속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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