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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4.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비상장기업 재무제표 작성부담 완화

금융위원회는 5일 한국회계기준원의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안을 수용해 비상장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고 밝혔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올해부터 적용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채택하지 않은 비상장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준용하는 회계기준이다. 이번 개정 내용은 올해 1월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우선 임차보증금을 현재가치 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복잡한 평가방법과 회계처리에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지급보증계약을 금융부채에서 제외하되 손실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클 때만 금액을 추정해 부채로 간주하기로 했다.

   올해 K-IFRS를 적용한 11개 주요 건설사의 1분기 결산 결과 지급보증계약을 부채로 올려도 부채비율은 2.1% 정도 상승하는 데 그쳐 그 효과와 중요성이 크지 않았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사부담금 회계처리 기준과 외화전환사채의 과거 환산손익 처리방안 등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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