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기업들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충실히 적용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회계기준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15일부터 8월말까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회계처리 주요이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실무상 논란이 예상되는 회계처리 이슈 29개 항목을 발굴해 주요 쟁점사항으로 안내하고, 실제 회계처리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주요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설문조사 대상은 유가증권상장 339개 회사, 코스닥상장 189개 회사 등 총 528개 회사였다.
◇IFRS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기존 회계처리방법 고수
설문조사 결과, 회계처리 주요이슈에 대해 대부분 기업들이 K-IFRS를 충실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기업의 경우 K-IFRS와 기존 회계처리기준(K-GAAP)간 회계처리방법이 상이한 항목에 대해 기존 K-GAAP의 회계처리 방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IFRS에 대한 이해부족 또는 금액적 중요성이 낮은 항목에 대한 회계처리 복잡성 등을 이유로 기존 K-GAAP에 따라 처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설문조사에서는 K-IFRS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판단을 요하는 일부항목에 있어 기업간 회계처리 방법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IFRS 도입 준비 소홀한 중․소형사, 기존 회계처리 유지
실제로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기존 회계기준(K-GAAP)이나 회계관행을 답습함으로써 회계처리상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연차휴가 등은 K-IFRS의 회계처리와 K-GAAP의 회계처리 실무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K-GAAP을 준용하거나, 회계관행을 답습해 회계처리하고 있었다.
이는 K-IFRS 시행 초기 새로운 기준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기존 회계처리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회계처리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IFRS 도입 준비가 소홀했던 중․소형사에서 기존 회계처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영업손익의 구분, 비교재무제표 등 K-IFRS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 회사간 처리방법이 상이했다.
영업손익의 경우 응답자의 43.7%가 기존 K-GAAP를 준용해 영업손익을 구분한다고 답변한 반면, 56.3%는 자체 판단에 따른다고 밝혀 기업간 차이가 있었다.
그렇지만 영업손익의 구성항목을 주석으로 공시하고 있어 비교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종속회사 중도 매각시 비교표시 전기재무제표는 연결재무제표 47.5%, 개별재무제표 40%, 별도재무제표 12.5%로 답변해 기업간 비교가능성이 제고되도록 주석 공시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번 조사에서는 세부사항에 대한 회계처리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를 들어 골프장회원권, 전환상환우선주는 구성항목의 성격에 따라 구분해 회계처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괄 회계처리하고 있었다.
골프장이용권은 회원권의 성격에 따라 금융자산, 무형자산 등으로 분리해 회계처리를 해야 하지만, 이를 준수하는 기업은 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전환상환우선주의 경우는 구성요소별로 부채 또는 자본으로 구분해 회계처리해야 하지만, 응답자의 65.4%가 전액 부채로 분류하고 있었다.
상환금액의 현재가치는 ‘부채’, 투자자의 조기상환청구권가치는 ‘부채’, 전환권가치는 ‘자본’, 배당금의 현재가치는 ‘부채, 단 발행자의 재량이 있는 경우는 자본’으로 각각 분류해야 하는 것.
금감원은 요소별로 구분시 항목별 가치산정이 어렵거나, 구분 표시의 실익(금액적 중요성)이 낮거나, 이해부족 등으로 구성요소별로 분리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했다.
◇ 대다수 기업, 회계처리 복잡성 호소.
설문조사 결과, 다수의 기업들은 K-IFRS 기준서 및 회계처리의 복잡성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 교육지원 활동 강화, 업종․사례별 구체적 회계처리 지침 및 가이드라인 제공을 건의하기도 했다.
아울러 분․반기보고서 공시기한 준수의 어려움, 경영진의 관심부족, 세무조정의 애로 등을 호소했다.
◇ 업계와 협의채널 활성화
금감원은 IFRS 도입 초기라는 점을 감안해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권고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수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요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 교육자료를 배포, 기업 및 감사인이 미비사항을 자율적으로 수정해 반영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설문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 위주로 맞춤형 교육도 실시키로 했다.
이달중 서울, 부산, 광주 지역에서 개최하는 국제회계기준(IFRS) 전국 순회 설명회에서 IFRS 회계처리 주요 이슈분석결과 및 올바른 회계처리에 대해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금감원은 향후 기업 및 재무정보 이용자와 쌍방향 의사소통을 통해 K-IFRS 회계처리 이슈의 해소방안을 제시함으로써 IFRS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질의회신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업계와의 의견조율을 위한 협의채널을 보다 활성화할 예정이다.
○K-GAAP에 따라 회계처리한 것으로 추정되는 주요 항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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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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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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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근로제공시기에 비용 및 미지급금을 계상
(오류사례) 휴가사용시기 또는 현금보상시기에 비용으로 계상(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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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부담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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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공사부담금의 성격에 따라 일시 또는 이연수익을 인식
(오류사례) 공사부담금을 자산에서 차감 표시(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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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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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하는 펀드는 연결대상
(오류사례) 연결대상에서 제외(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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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실체간 지급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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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지배회사가 종속회사 채무에 대하여 지급보증시 별도재무제표상 금융보증부채의 공정가액을 인식
(오류사례) 금융보증부채 미인식(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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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회피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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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K-IFRS 전환일 이후 IRS 계약체결분은 적합성, 효과성 등 모든 요건 충족시에만 위험회피회계 적용가능
(오류사례) 간편법으로 위험회피회계 적용(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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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차입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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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특정차입금․일반차입금 이자를 모두 공사원가에 포함
(오류사례) 특정차입금 이자만 공사원가에 포함(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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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하자보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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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하자보수비는 진행률에 따라 각 공사단계별로 배부
(오류사례) 하자보수비를 공사종료시 일시 반영(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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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장기대여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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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장기대여금에 대하여 현재가치평가 수행
(오류사례) 장기대여금에 대한 현재가치평가 미수행(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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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부담금) 가스․전력․수도 등의 공급자가 관련 시설투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에게 미리 부담시키는 사용자부담금
*2 (장기대여금) 건설사가 공사수주를 위해 분양자들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제공하는 장기대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