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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3. (월)

세무 · 회계 · 관세사

구미지역세무사회 지역사업자 상대 성실신고확인제도 설명회

구미지역세무사회(회장 박행웅)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관내 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21일 오후 2시 구미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개최한 이날 구미지역 개인사업자들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 설명회에는 박행웅 구미 김천지역세무사회장 우동찬 간사 백수목 총무이사 등 구미지역세무사들과 이숙희 구미세무서 소득세과장 그리고 개인사업자 등 350여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구미지역세무사회는 정부가 병의원 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고소득사업자에 대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 올해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2012년 2월10일까지 정부가 정한 연간 수입금액 기준 해당 개인사업자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을 통해 성실신고확인자를 선임한 다음 신고서를 작성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으로 구미지역납세자들이 이제도를 조기에 알아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같은 행사를 갖게 되었다고 설명회 개최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구미지역세무사회 주간으로 이뤄진 이날 성실신고확인제도 설명회 행사에는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300여명의 많은 개인사업자들이 참석함으로써 납세자들이 국세행정에 대한 이해와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고 구미지역세무사회 또한 지역납세자들에게 세무대리인으로서 역할을 다한다는 각오와 함께 납세자와 더불어 지역을 생각하고 단합하는 보습을 보여주었다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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