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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6. (토)

내국세

차명거래 거래자·명의대여자 모두 처벌 추진

조정식 의원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차명거래 근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소위 '대포통장' 거래자와 명의대여자를 모두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조정식 의원(민주통합당)은 23일 금융실명제법의 실명거래를 위반한 실거래자와 명의대여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금융실명제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실명제법의 실명거래를 위반한 실거래자, 명의대여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직계존속,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직계존속 등의 실명으로 하는 거래 ▷법인이 아닌 단체의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해당 단체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자신의 실명으로 하는 거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뒀다.

 

현행 금융실명제법에서는 차명계좌를 통해 금융거래를 하다 적발되면 적발된 계좌를 개설한 금융회사의 임직원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있다.

 

조정식 의원은 "현행 금융실명제법은 차명계좌를 통해 이득을 보는 실거래자와 명의대여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빈껍데기에 불과하다"면서 "이들에 대한 처벌 강화로 경제정의실현 등 금융실명제법의 취지를 살리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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