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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공직자윤리법'-세무법인으로 발길 옮기는 고위직들

"업계 파이 키우는데 도움"-"빈익빈 부익부 가속화 할 것"

개정 공직자윤리법이 세무사계 판도를 흔들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 이후 국세청 고위직들의 로펌 진출이 막히면서 이들이 세무법인으로 대거 발길을 옮기고 있는 것이다.

 

최근 세무사계에 따르면 1급 지방국세청장, 2급 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해 국세청장을 지낸 인물까지 세무법인에 뛰어들고 있다.

 

국세청장을 지낸 인물이 세무법인에 몸을 담은 것은 처음 있는 일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최근 세무법인 리앤케이 회장에 취임했다. 한 전 청장은 주로 서산지점에서 활동할 것으로 알려졌고 정치활동을 할 것이라는 후문이다.

 

지난 연말 퇴직한 임창규 전 광주지방국세청장도 세무법인 리앤케이 일원이 됐다.

 

김덕중 국세청장 취임과 함께 지난해 4월 국세청을 떠났던 조현관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최근 이현세무법인 회장에 취임했다. 이현세무법인에는 오재구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이 고문으로 활동 중이다.

 

올 1월 갑작스럽게 조세심판원장직에서 물러난 박종성 전 원장은 광교세무법인에 둥지를 틀었다.

 

광교세무법인에는 박 전 원장 외에 지난해 4월 명예퇴직한 김은호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함께 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장의 세무법인행은 매우 이례적인 케이스다.

 

CJ관련 부적절한 처신으로 지난해 8월 퇴직한 송광조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지난 연말 명퇴한 이승호 전 부산지방국세청장과 함께 세무법인 Tax 세대 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올 1월 명예퇴직한 김영기 전 국세청 조사국장은 세무법인 TnP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이처럼 국세청 고위직들의 세무법인행은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된 이후 부쩍 늘고 있다. 법 개정으로 고위직들의 로펌 진출이 사실상 막혔기 때문이다.

 

예년 같았으면 이들 중 상당수는 국내 유명 로펌이나 회계법인의 고문 등으로 활동했을 가능성이 높다.

 

세무사계에서는 이같은 추세에 대해 "로펌보다는 세무법인 등에 세무전문가들이 많이 포진해 있다는 인식을 납세자들에게 심어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업계 파이를 키우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는 긍정 여론이 있다.

 

반면 "어차피 업계 수익규모는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만 가속화할 것이며, 전관예우 및 영향력 행사 단체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비판적인 여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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