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할 등기제도가 오는 3월말로 시한만료됨에 따라 2명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는 분할등기를 희망할 경우 관할구청에 신청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95.4월 공포된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시행기간이 오는 3월말로 만료됨에 따라 분할등기를 희망하는 토지소유자들은 이 기간내에 반드시 관할 구청에 분할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분할등기 대상은 단독주택이나 건물이 세워진 토지 중 2인이상이 1년이상 공동소유한 토지이며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과 나대지는 제외된다.
분할등기를 희망하는 토지소유자들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인이상의 동의를 받아 분할신청서와 토지등기부등본, 공유자 전원의 지분표시 명세서 등을 구비, 토지소재지 관할구청 지적과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