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7.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극소수만 조세법 선택…辯, 세무지식 보유했는지 의문"

심태섭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세무서비스를 이용하는 납세자 입장에서 볼 때 조세소송을 변호사만의 영역으로 하기보다는 소송과정에 세무사나 회계사와 같은 세무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변호사 시험과목과 법학전문대학원의 조세법과목 교육 실태, 변호사의 회계학 교육·지식 정도 등을 감안할 때 변호사가 수준 높은 세무대리서비스를 제공할지 의문이라는 지적인 것이다.

 

심태섭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월간 공인회계사' 10월호에 게재한 '세무조정, 누구나 할 있나?'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기고문에서 현행 법령에 따르면 세무사, 공인회계사와 함께 변호사도 세무전문가 직역에 포함돼 있는데 과연 모든 변호사들이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의 자격이 있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현행 변호사 시험과목과 교육 및 경험체계 등의 측면에서 분석했다.

 

그는 우선 변호사 시험과목에 조세법 선택과목이 있는데 제1~4회까지 시험을 분석한 결과 조세법 선택 응시자는 전체 응시자의 2~3%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그는 "극히 낮은 비율의 변호사만이 조세법에 응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변호사 시험 합격자가 세무대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세무에 대한 법적인 지식을 보유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조세법 관련 교수를 모두 보유하고 있지만, 일부 대학원은 조세법 과목을 개설해도 수강생이 많지 않아 기본적인 수준의 강의만 유지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이와 함께 변호사들의 회계학에 대한 지식도 문제 삼았다.

 

"실제 세무조정을 하는 입장에서 세무대리업무는 법적인 문제를 다루는 경우 보다는 특정한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와 이에 대한 세무조정에 따른 문제를 다루는 것이 더 일반적"이라며 "그런데 대부분의 변호사는 학부에서는 물론 대학원에서도 회계학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것이다.

 

그는 같은 맥락에서 "조세소송의 경우 법적인 문제도 포함되지만 이에 대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문제가 동시에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경우가 많다"며 "따라서 해당분야의 전문가인 회계사나 세무사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무대리와 같은 전문영역에 대한 문제는 특정 전문직역의 입장이 아닌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입장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면서 "이용자가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라면 그 사람이 회계사든 변호사든 세무사든 굳이 따질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