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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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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금품수수' 혐의-박동열 前대전국청장, 혐의 부인

강남 룸살롱 업계의 '큰손' 등으로부터 세금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전 대전청장 측 변호인은 "(받은 돈은)세무법인의 대표세무사로 활동하며 사건을 맡고 정당한 대가로 받은 것이지 청탁의 대가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청장은 퇴임 직후인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 김 모씨와 박 모씨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억5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박 전 청장은 김씨와 박씨가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해달라는 등의 부탁을 하자 '서울지방국세청에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 걱정말라',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을 알아보겠다'며 뒷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전 청장에게 청탁과 금품을 건넨 업주 박씨도 매출액을 줄여 신고하고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로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2007~2013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유흥주점 2곳을 운영하면서 매출액 352억원을 축소해 신고하면서 145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사업자등록 명의를 위장해 실제 업주를 숨기고 매출장부를 파기하거나 현금매출과 외상매출을 누락해 신고하는 수법으로 세무당국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박 전 청장에 대한 다음 공판 준비기일은 다음달 2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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