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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9. (화)

내국세

조세심판원, 단가인하 대신 무상공급 제품 ‘매출에누리’

거래처 지속적 납품단가 인하요구에 무상납품 대체시 사업상증여 해당 안돼

거래처로부터의 납품단가 인하 요구에 대응해 일시적으로 제품의 일정량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은 단순한 매출에누리로 보아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납품거래처로부터 지속적인 제품단가 인하요구에 대해 단가인하 대신 납품제품을 추가로 제공한 A社를 대상으로, 과세관청이 사업상 증여 및 접대비 지출로 보아 부가세와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PDP 액정용 페이스부품 제조사인 A社는 생산제품의 92%(내수용제품의 경우 100%)를 납품해 온 B社로부터 종전대비 5%에 상당하는 납품단가 인하요구를 평균 6개월 주기로 받아 왔다.

 

이에 A社는 2007년 4월부터 08년까지 납품단가를 인하해 왔으나, 납품단가 인하에 따른 경영·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2009년부터는 단기 인하 대신 무상으로 추가물량 제공을 협의했다.

 

A社가 B社에 제공하는 무상납품량은 전체 유상납품물량 대비 0.16%정도로, 이같은 무상공급을 통해 6개월 단위의 납품단가 인하요구를 해소하는 등 경영손실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과세관청은 그러나, A社와 B社간의 이같은 무상거래가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는 등 무상공급가액 전액을 부가세 과세표준산입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세관청은 A社가 자사의 제품을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닌 특정거래처의 이익을 보전한 것에 불과하는 등 이는 견본품 제공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통상의 상관행이나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손비로 볼 수 없다고 과세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반면 A社는 사업상 증여의 경우 사업자가 유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를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재화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번 경우처럼 재화의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대신에 추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것은 주된 거래의 공급대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심판원의 문을 두드렸다.

 

A社가 B社의 무상거래가 단순한 ‘매출 에누리’인지, 또는 ‘사업상 증여’인지?가 핵심쟁점으로 부상한 셈이다.

 

조세심판원은 사건심리에 앞서 과세표준에 산입되지 않는 매출에누리의 성격에 대해 ‘물품의 판매에 있어 그 품질·수량 및 인도·판매대금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산ㅇ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 등’으로 규정돼 있음을 환기했다.

 

이어 본안심리를 통해 “A社가 B社간은 서로가 유일한 거래처로서, 추가물량을 제공한 것이 사실상 공급단가를 인하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며, “실제로 A社는 일정량의 제품을 무상공급하는 방식으로 공급가액을 할인함에 따라 장기적인 공급단가 안정화를 이루는 등 손실을 줄일 수 있었다”고 보았다.

 

또한 “A社가 제공한 무상제품의 범위가 연간 유상공급가액의 0.25% 이내로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다”며, “이같은 점을 종합하면 A社가 B社에 공급한 무상제품은 사실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과세처분을 취소토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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