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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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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역대정부 재정·조세정책'--노태우정부

'토지초과이득세' 도입-'악법' 논란속 헌재에서 '위헌' 결정 받고 사라져

노태우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경제민주화 실천을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제 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수정하여 기본목표 1항을 경제운영의 형평성 제고와 공정성 확보로 정했다.

 

대통령 취임 첫해에 맞이한 '88 올림픽'은 노태우정부에게는 빚과 그늘의 양면으로 나타났다.

 

'군사정권'이라는 오명으 떨치지 못하고 이었던 관계로 생태적인 약체정부의 약점을 올림픽이라는 대형 이벤트로 커버할 수 있었지만, 반면 경기과열로 인한 부동산투기 등 사회악들이 급속도로 퍼지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특히 내부적으로 민주화의 추진이라는 과제를 안고 출발했으며, 외부적으로는 세계자본주의의 개방요구와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그 대표적인 정책이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출자규제제도와 여신관리제도를 강화 하므로서 경제력집중을 완화 한 것이다.

 

이 밖에도 재벌의 금융산업 지배를 규제하고 보험회사 설립을 제한하며 금융기관의 동일인 여신과 계열회사 주식소유를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노태우정부는 출범 이후 출자규제제도, 여신관리제도를 강력히 실시하여 경제력집중의 완화에 어느정도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이러한 시책은 생산집중, 업종 다변화의 규제에 중심이 주어졌고, 소유집중에 대한 정책대응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노태우정부하에서 재벌의 경제력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노태우정부는  국정지표를 ‘보통사람들의 위대한 시대를 연다'로 잡았다.

 

그 연장선상에서 소득분배에 대해 나름 정책고민을 많이 했다. 분배정책은 단순히 복지국가의 지향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소외되는 계층을 지원해줌으로써 내수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과거정부에서도 항상 논의 돼 왔지만 뚜렸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이 분배정책을 국정기조의 중요한 과제로 삼은 것이다. 

 

아이러나하게도 분배정책을 들고 나온 노태위 대통령이 실상은 부의 편중을 심화시키도록 한 장본인이라는 점이다. 바로 부동산투기의 만연이다. 1987년 12월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는 '부동산 화약고'에 불울 붙인격이 됐다. 노태우 집권여당 대통령후보는 전국유세에서 가는 곳 마다 개발공약을 쏟아 냈는데, 이 것이 바로 부동산투기를 가져 온 가장 큰 장본인이라는 것이다.

 

특히 노태우정부가 지향 한 북방정책은 부동산투기광풍을 더욱 부추겼고, '망국병'으로까지 비유되던 부동산투기현상은 급기야 '토지초과이득세'제를 도입하게 마들었다.

 

비전문가가 봐도 '초법적'이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토지초이득세'가 1990년도입된 것이다.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점에서 토지소유자는 물론 학계와 재계 등에서 강력히 반대 했지만 소용없었다. 부동산투기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와 정부의 강력한 입법의지가 토초세 반대논리를 완전히 제압해버린 것이다.

 

국세청은 법을 집행하는 것 뿐인데도 납세자들의 불만표출은 대부분 국세청으로 향했다.

 

 

 

'경제민주화' 기치 내걸고 부동산투기·지하경제 퇴치에 조세정책 방점

 

 

 

3년 단위로 유휴토지의 지가상승분 30∼5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토초세는, 숱한 논란 끝에 1994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 1998년에 폐지됐다. 그 기간동안 국세청이 쏟아 부은 행정력은 차치하더라도 국세행정과 국가정책에 대한 국민신뢰는 엄청난 손상을 입었다. 큰 대가를 치른 것이다. 

 

토초세에서 매운 맛을 봤지만 노태우정부는 부의 분배에 대해 예민한 촉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국세행정도 기업 비업무용 토지관리강화를 비롯한 이른바 변칙적인 기업 몹집불리기에 속속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이미 토초세제 실패를 목격하면서 면역이 된 기업들은 정부의 의지대로 움직여 주지 않았다. 부동산투기를 비롯한 사치향락산업, 밀수, 도박 등 사회질서 및 불로소득사범들이 계속 늘어난 것이다. 일각에서는 당시 이같은 사회 현상에 대해 '군사정권의 한계'로 분류하면서 문민정부의 탄생을 미리 예측하기도 했다.

 

노태우정부가 야심을 갖고 발표한 '주택 200만호 건설'은 부동산투기와 부동산재벌들을 양산하면서 득보다는 실이 많았다는 세평이 많았다. 당시 중산층의 개념을 '주택소유 유무'로 본 정부는 '국민 중산층화'를 위해 주택공급확대를 꾀했으나 주택공급 이후 건설사 부도, 실업자 증가, 물가상승 등 부작용이 드러난 것이다.

 

특히 노태우정부는 전임 전두환정부에 비해 '이벤트'에 약했다는 세평도 나왔다. 전두환정부는 프로야구를 출범 시키고, 야간통행금지 해제, 올림픽 유치, 컬러TV시대 개막 등 국민의 마음을 다독이는 정책기술을 적절히 구사했으나, 노태우정부는 그런면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것이다. 

 

6.29 선언으로 대통령직선제을 도입했고, 지자체 및 교육자치를 실시 하는 등 우리나라의 민주화 초석을 놓았다는 극찬을 받기까지 한 노태우 대통령은 역시 전두화 전임 대통령과 같은 '군사독재정권'이라는 생태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성공한 정부로 평가받지 못했다. '보통사람' 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면서까지 국민속으로 파고 들려고 무던히도 애를 썻지만 '물태우'라는 혹평을 피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조세정책분야에서는 매우 안정적이었다. 특히 국세청의 세정운용은 괄목할만한 성과를 시현했다.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많았음에도 국세행정은 발빠르게 대민 속으로 파고든 것이다. 1988년 이후 세정 전문가들이 국세청 운용을 책임 지면서 국세행정은 외형성장과 더불어 과학세정, 근거세정, 신뢰세정 등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세정선진화가 이룩 됐다는 것이 조세전무가들의 공통적인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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