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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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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 거래…겸용세금계산서로 투명성 확보 가능'

차삼준 세무사, '개선방안' 기재부에 건의

귀금속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세와 비과세 겸용세금계산서를 사용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세청 사무관 출신 차삼준 세무사(전 서초세무서 법인세과장)는 최근 귀금속 세금계산서 발행제도에 관한 건의서를 기재부에 제출했다.

 

이 건의서에 따르면 '귀금속판매업자 대부분이 6개월에 10억원 내지 20억 원으리 매출을 올리고 있으나, 세무서에는 3천만원에서 6천만원 정도밖에 신고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제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스스로가 투명하게 신고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차삼준 세무사가 기재부에 건의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1. 부가가치세 과세재화는 반드시 소비되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사업자가 납부하는 과세방식이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소비세와 같은 것이다.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소비세와 같은 세목임에는 다름이 없다. 부가가치세 과세요건으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를 생산해야 되고 생산된 부가가치를 소비자가 소비해서 없어져야 되는 것이 필수요건이다.

 

화폐는 재화인데도 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을까?? 이는 화폐가치가 소비될 수 없어 가치하락이 없기 때문이다. 가치소비가 없는 재화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마다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 중복 과세되는 모순 때문이다. 그러나 금(金)도 소비자에게 판매되더라도 가치소비가 없는데도 우리나라에서는 과세재화로 규정하고 있다.

 

2. 현행제도에서 소비되지 않은 재화를 재활용하는 경우 중복 과세되므로 재활용품 수집업자에게 가장 많은 세 부담을 주고있어 음성화 될 수밖에 없다

 

금(金)을 과세재화로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팔 때 부가가치세 10%가 부가되고 또 순금과 가치변화가 거의 없는 고금(故金)을 매입해서 과세재화를 만들어 다시 소비자에게 팔면 또 그 금에 부가가치세가 10%가 부과되고 있어 한 과세재화에 중복 부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따라서 금 거래는 음성화 될 수밖에 없다.

 

가공업체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고 금거래의 음성화를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산업용 금지금에 대해 면세 매입을 허용하였으나 가공품 전액에 부가가치세를 적용하므로 면세 매입한 금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가 없어 오히려 가공업자에게 세 부담만 증가시키는 부작용만 발생한 것이다.

 

현재 귀금속산업 전반에 걸쳐서 원재료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금지금의 유통질서가 음성화되므로 산업전체 거래가 음성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귀금속산업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귀금속산업 전체에서 현실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수입을 초과하므로 금지금에 대한 과세는 세수 효과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다,

 

부가가치세제도는 모든 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과세자료를 노출시키는 기능이 있어 시장에서 스스로 투명한 거래를 유발시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데 금의 성질상 현행 부가가치세제도로는 투명한 거래를 기대할 수 없다.

 

일반소비자가 소지하고 있는 고금은 사업자로부터 구입당시 한번 부가가치세가 부담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매입한 고금을 정련업체에 판매하는 경우 또다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어 있어 중복 과세되며 이로 인하여 고금 매입업자에게 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음성화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3. 중복과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로부터 구입한 고금은 과세제외하는 과세 및 과세제외 겸용세금계산서 발행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한 번 과세된 고금에 대해서는 모든 과세거래에서 과세 제외시키는 방법으로 매출액에서 과세제외 매출원가를 공제하는 과세제외매출원가공제법을 적용하고 그 외의 과세제화의 거래는 전단계납부세액공제법을 적용하는 과세⋅과세제외 겸용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이다. 겸용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고금에 대해서만 과세 제외하므로 양성화를 유도하는 강력한 제도가 되는 것이다.(과세제외 매입된 부분만 과세거래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음성거래는 계속 부가가치세 과세 효과가 있음)

 

현재 제도로는 양성화하면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므로 음성화될 수밖에 없었지만, 겸용세금계산서 발행 제도는 반대로 양성화를 유도하고 음성거래를 견제하는 제도로서 금 거래와 더불어서 귀금속산업 전반에 걸쳐 자발적으로 투명거래가 활성화되는 것이다.

 

특히 고금거래는 과세제외매출원가공제법을 적용하고 과세재화는 전단계납부세액공제법을 적용하게 되면 금지금의 가격 왜곡현상이 없어짐으로 가격이 통합되는 현상이 발생되어 모든 금지금거래는 한국거래소로 통합되는 효과가 발생되는 것이다.

 

4. 과세 및 과세제외 겸용세금계산서 발행 및 납부세액 계산 방법

 

첫째 : 과세제외거래와 과세거래를 구분할 수 있도록 상품별로 상품코드번호제도 신설

 

둘째 : 겸용세금계산서는 발행 시 상품코드번호가 있는 거래명세표를 병기(倂記)하여 제출.

 

셋째 : 과세거래와 과세제외거래를 구분하고 과세거래는 전단계납부세액공제법으로 하고 과세제외거래는 공급가액에서 공제하는 과세제외매출원가공제법을 적용

 

넷째 :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고금(金)거래만 2~3년 한시적으로 겸용세금계산서제도를 규정하고 제도가 정착되면 부가가치세법 본법에 규정하면서 전 업종의 면세거래로 확대실시

 

5. 고금매입가액을 과세 제외하는 것은 의제매입공제율 10/110의 효과임

 

고금수집업자의 세무담을 줄여 고금에 대한 음성거래를 막기 위해 의제매입세액 공제 제도를 실시하였으나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납부세액에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자가 이를 수출하는 경우 공제받은 부분까지 환급되기 때문에 이를 수출용으로 만 이용되므로 국가에 납부하지 않은 의제매입세액이 환급되어 국고가 유출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국내시장의 음성거래를 막는 효과는 전혀 없었다.

 

과세 및 과세제외 겸용세금계산서 발행제도는 국내거래시 10/110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효과가 있어 사업자스스로 투명거래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를 수출하더라도 국고유출 여지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수출용으로 사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귀금속산업 전체 사업자가 스스로 투명한 거래를 유발할 수 있는 제도임에 틀림이 없다.

 

6.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사례

 

사례1) 고금을 소비자로부터 9,500,000원에 매입하여 정련업체에 10,000,000원에 매출하는 경우 부가세 포함 10,050,000원 수입

 

- 겸용세금계산서 발행

 

과세거래 500,000(10,000,000-9,500,000) 부가가치세 50,000

 

과세제외거래 9,500,000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

 

매출세액 500,000원 × 10% = 50,000

 

납부세액 50,000원

 

사례2) 금지금 정련업체가 고금수집업자로부터 사례1)의 고금을 면세거래 9,500,000과 과세거래 500,000 부가가치세 50,000 합계 10,050,000원에 매입하고 정련시 사용되는 연료 30,000원 부가가치세 3,000원을 매입하여 순금으로 정련해서 그중 절반을 5,500,000원에 매출하는 경우 (고금 4,750,000원은 재고) 부가세 75,000원 포함 5,575,000원 입금

 

- 겸용세금계산서 발행

 

과세거래 750,000원(5,500,000-4,750,000) 부가가치세 75,000

 

과세제외거래 4,750,000원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

 

750,000 × 10% = 75,000

 

75,000 – 매입세액 53,000 = 22,000

 

사례3) 반지가공업체가 사례2)의 정련금을 과세제외거래 4,750,000 과세거래 750,000원 부가가치세 75,000원 합계 5,575,000원에 매입하고 다이아몬드 매입 1,000,000원 부가가치세 100,000원 합계 1,100,000원에 매입하여 이를 전부사용해서 반지를 가공하여 전부 소매점에 부가가치세 포함 8,325,000원에 판매하는 경우

 

- 겸용세금계산서 발행

 

과세거래 3,250,000원=(8,325,000원 – 4,750,000원) × 100/110

 

과세제외거래 4,750,000원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

 

매출세액 3.250,000원 × 10% = 325,000원 매입세액 175,000원

 

납부세액 325,000 – 175,000원 = 150,000원

 

사례4) 소매점이 사례3)의 반지를 매입해서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9,425,000원에 판매하는 경우 납부세액 계산방법

 

- 현금영수증 발행방법(9,425,000원)

 

- 납부세액 100,000원 = 425,000원-325,000원(전단계납부세액합계)

 

과세거래 4,250,000=(9,425,000-4,750,000)× 100/110

 

- 재활용 수집업자가 고금을 매입하여 매출시 매출원가를 과세제외하면 제외된 매입가액을 소비자에게 판매될 때까지 과세에서 제외되는 것임

 

사례5) 고금을 정련한 금지금만 도매하는 사업자는 정련업체에서 겸용세금계산서 발행과 같이 발행하고 판매마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임.

 

사례6) 고금(故金)이 포함된 반도체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사례3)과 같이 제품에 금이 포함된 중량을 파악하여 과세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 겸용세금계산서를 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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