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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공인회계사, 감사 중인 회사에 민·형사 소송 자문 금지

공인회계사법 등 금융개혁법안 정무위 통과

앞으로 공인회계사의 감사대상 회사에 대한 비감사업무 제한이 확대돼 감사 중인 회사에 대해 인사·조직 지원, 민·형사 소송 자문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그동안 금융개혁을 위해 추진해 온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제정안, 대부업법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등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택금융공사는 신용보증 채무이행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위해 세무관서·지자체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과세정보는 종합소득세 및 지방세 과세자료, 이와 관련된 사업자등록자료의 구체적 항목이다.

 

또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관련, 불필요하거나 과중한 각종 보고·공시 의무는 완화되고 필요한 보고의무는 재정비된다.

 

이에 따라 합병·분할 등에 대한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기한은 사유 발생일의 익일에서 3일 이내로 연장했다. 파생상품 업무책임자 선임·변경시 금융위원회 보고의무는 폐지했다.

 

ETF에 대한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도 면제하고, 이사회가 배당을 결정한 경우 배당액의 산정내역 등을 주주총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등기임원에 한정되던 보수공개 대상을 확대해 임원 여부에 관계없이 보수총액 기준 상위 5인의 보수도 사업보고서에 공시토록 했다.

 

다만, 기업의 충분한 사전 준비를 위해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아울러 임원 등의 보수에 관한 분반기보고서 공시의무를 폐지하고 사업보고서에 연 2회 공시하도록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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