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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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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광주광역시 공무원노조간부 형사 고발

행정자치부는 8일 광주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간부 4명을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행자부에서는 성과급제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성과상여금 이의신청서의 집단 제출’, ‘성과상여금 반납동의서 제출’, ‘집단적인 설문조사 조작 지시’등을 주도한 시 노조 주동자를 지방공무원법 제58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광주시에 징계를 요청하고 검찰에 추가로 고발할 계획임을 밝혔다.

 

성과상여금의 지급 등급이 개인별로 통보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집단으로 작성토록 지침을 내린 것과 성과급의 지급시기 등과 관련한 설문조사 시 노조에서 성과급의 재배분을 쉽게 하는 방향으로 설문을 유도하는 행위 등은 법령에 위반된다.

 

이와 관련해 행자부는 향후 광주시에서 성과급을 지급한 후 노조를 통한 재배분 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45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성과급을 전핵 환수하고, 차년도 성과급 지급을 제한하는 한편, 지방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징계조치 및 형사 고발하는 등 엄정히 처리할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그간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정당한 조합활동은 적극 보호하지만 불법집단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왔으며, 다수의 선량한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일부 공무원단체의 반복되는 불법집단행위에 대해서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노동조합이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계기로 삼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행자부는 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시 노조가 총투표를 강행할 경우 불법행위 관련자는 물론 불법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자에 대해서도 전원 의법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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