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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4. (일)

내국세

조세심판원, 합동회의 인용률 최근 5년간 74.7%

고액·파급력 높은사건 주로 상정…상임심판부 결정 뒤집는 경우도 발생

조세심판관 합동회의에 상정된 심판청구사건의 인용률이 70%를 상회하는 등 앞서 심리한 상임심판부의 결정을 상당수 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심판원이 운영중인 심판관회의는 두 가지로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제기하는 심판청구사건은 각 상임심판부로 배정된 후 주심 1명과 부심3명(상임심판관1명,비상임심판관3명)으로 구성된 조세심판관 회의에서 심리·결정된다.

 

반면, 조세심판관 회의에서 결정된 심판청구사건 가운데 선결정례에 배치되거나 향후 파급력이 높은 사건, 또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안에 대해서는 원장이 직접 주심으로 참석하고, 나머지 상임심판관과 비상임심판관이 참석하는 조세심판관 합동회의에 상정에 결정한다.

 

조세심판관 합동회의의 이같은 성격 탓에 한해 상정되는 심판청구사건은 적게는 40여건, 많게는 120건 등 제한적이다.

 

조세심판원이 발간한 2015년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간 총 423건의 심판청구사건이 조세심판관 합동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인용률이 무려 74.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연도별로는 2011년의 경우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인용률이 74.1%를 기록했으며, 2013년에는 75.0%, 2015년엔 77.5%로 매년 인용률이 증가중에 있다.

 

합동회의 인용률이 이처럼 높은 요인으로는 합동회의에서 다루는 사건 대다수가 심판관회의에서 인용 결정을 받아든 후 상정되는 등 인용결정에 필요한 세법해석 및 사실관계를 입증한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합동회의에 상정된 심판사건의 경우 일반 심판관회의에서 수차례 회의 끝에 인용결정된 사건이 대다수”이라며, “그럼에도 사회·경제적인 파급력을 고려해 상급의결기구인 합동회의에서 재심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합동회의에 상정된 사건의 대다수가 고액의 심판청구 사건으로, 청구금액이 큰 만큼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의 쟁점 또한 많을 수밖에 없는 등 일반회의에 비해 합동회의에서 다루는 것이 적합하다는 심판원 자체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관련, 발간된 조세심판통계에선 합동회의에 상정된 심판사건의 쟁점세액을 별도로 구분해 놓지 않고 있으나, 과세관청을 귀속하는 조세심판원의 위상을 감안해 심판금액이 높은 인용건에 대해서는 합동회의에 상정하는 관례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도 지난 5년간 합동회의에 상정된 상속세 관련 심판청구 사건의 경우, 전체 사건 가운데 소수에 그치고 있으나 2012년을 제외하곤 인용률 100%를 기록했다.

 

한편으로는 쟁점금액이 많을수록 국내 대형로펌 및 세무·회계법인이 심판청구대리인으로 나서는 사례가 많으며, 합동회의에 상정된 심판청구사건을 이들이 대리할 경우 쟁점사안을 효율적으로 분화하고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치를 감안할 경우 자연스레 인용률 상승 현상을 불러 온 것으로 세무대리업계는 추측하고 있다.

 

반면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합동회의에 상정된 심판청구사건의 대리인이 로펌이나 대형 세무·회계법인인 탓에 오해(?)를 받는 경우가 없지 않다”면서도 “일반 심관회의에서 인용결정을 받고서도 합동회의에서 기각결정된 사례도 상당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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