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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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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식회계 위험 큰 154개사 감리 실시

금융감독원은 올해 분식회계 위험이 큰 곳을 중심으로 154개 회사에 대해 감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015년 12월결산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시한이 3월31일로 종료됨에 따라 ‘2016년 회계감리업무 운영계획’을 30일 발표했다.

 

우선 올해에는 감리 대상 회사를 확대, 2015년보다 23개사 증가한 154개사에 대해 감리를 실시키로 했다.

 

또 상반기 5개사, 하반기 5개사 등 총 10개 회계법인에 대해 감사품질관리 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중 美 PCAOB(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와 국내 회계법인에 대한 검사시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금감원은 올해 감리시 한계기업 등 회계분식 위험이 높은 회사에 대해 감리를 집중하고 회계부정 행위 적발시 엄정 조치키로 했다.

 

수년간 다수의 정기보고서, 증권신고서 등에 회계분식이 있는 경우 그동안 1건으로 취급해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향후에는 건별 과징금을 합산·부과하는 방안을 차질 없이 준비키로 했다.

 

또한 4대 중점 테마감리 이슈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일부 기업을 감리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4대 테마감리 이슈는 미청구공사 금액의 적정성, 비금융자산 공정가치 평가, 영업현금 흐름 공시의 적정성, 유통·비유통 분류의 적정성이다.

 

아울러 회계신뢰성이 낮은 기업이 심사감리대상에 선정되도록 하고, 상장기업의 회계의혹을 상시 모니터링 하는 한편 필요시 특별감리에 착수키로 했다.

 

금감원은 부정적인 회계처리에 대한 시각이 있는 기업이 감사인 지정신청 제도를 활용해 자체적으로 회계의혹을 해소할 경우 감리대상 선정 유예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감사인 자율지정 신청제도는 장기간 계속돼 온 외부감사인을 변경해 보다 공정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감사인 지정시 전임 감사인이 배제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품질관리 수준이 극히 취약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감리 재실시 등 감리주기를 단축하고, 상장회사 감사인에 대한 주요사항 수시보고제도 도입을 통해 적시성 있는 감독정보를 수집해 감독업무에 활용키로 했다.

 

금감원은 올해 감리업무 운영계획에 따라 감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발견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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