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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5.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현장]전국지역세무사회장 간담회, 무슨말 오갔나?

서울·중부지방세무사회 등 6명의 지방세무사회장과 전국 지역세무사회장 8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세무사회 임원진과 세무사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세무사회는 10일 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전국 지방·지역세무사회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안보고와 회무보고가 끝난 후 지방회장과 지역회장들의 문제제기와 본회 임원진의 해명이 이어졌다.

 

문제제기와 답변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간담회에서 오간 문제제기와 해명 내용을 요약한다.

 

 

□신동호 노원지역세무사회장=“지금 회장님은 간담회 책대로 읽으면서 잘 협조해 달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작년 백운찬 회장 당선됐을 때 모든 걸 전부 끌어안고 분열 안되는 회를 이끌 것으로 기대했다. 선거관련 징계 문제는 누가 잘잘못을 했든 간에 현 회장이 포용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수도 없이 얘기했다. 화합 차원에서 안고 넘어가야 한다. 우리가 다른 어떤 기관도 아니고 세무사가 세무사를 징계하고 이러는 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회장에게 묻겠다. 이렇게 계속 갈 것인가? 능력 밖이라 못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오늘부터 서울회장, 중부회장들과 전국 돌면서 징계 안하는 게 옳다는 것을 서명 받아 회장 책상에 올려놓겠다.”

 

□백운찬 회장=“회장이 이래라 저래라 했을 때 위원들은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없다. 각자의 가치와 판단이 있는 것이다. 결론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것이 맞는지 이것은 윤리위서 판단했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인식이 된 상태에서 후차적인 절차가 있어야지, 위반됐음에도 조건 없이 풀라고 하는데 회장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김상철 서울세무사회장=“이 자리는 화합하는 장이어야 한다. 단합 위해 규정에 의해 간다는 것에 동의한다. 그렇지만 현재 세무사회가 공평하게 하고 있는지 말하고 싶다. 징계와 관련해 당사자의 신변에 문제가 있으면 소명 기회를 줘야 한다. 소명 기회도 안주고 윤리위 전체회의에 참석하라는 것은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 그리고 윤리위원은 선임을 위임했으면 당연히 회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해 부당함이 있을 때 윤리위원을 기피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교육비 잉여금 관련해서도 횡령으로 징계 받는다면 대상자가 한사람이냐? 똑같은 잣대 적용해야 한다.”

 

□최원두 윤리위원장=“선관위서 어떤 절차 거쳤는지 여기서 말할 사항은 아니고, 윤리위 회부 이후부터는 적법 절차를 거쳐서 회부 당사자에게 사전에 소명 자료나 의견진술 기회를 준다고 공문을 보냈다. 그 이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윤리위원회로 넘어오는 과정은 언급할 사항 아니다. 넘어온 이후는 정확히 처리했다.”

 

□장한철 종로지역세무사회장=“선거규정을 위반했다고 해서 징계를 한건데 선거규정을 공평·공정하게 적용했느냐에 대해 문제가 있다. 회칙에 윤리위원을 회원에게 공지하라는 규정 없다고 하는데, 회칙 22조는 새로 선출된 회장의 제청에 의해 총회에서 윤리위원을 선임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총회에서 현실적으로 선임이 힘들어 회장에 위임한다. 회장이 선임한다고 하면 될 것을 총회에서라는 조건을 붙인 것이다. 그것은 전 회원에게 알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윤리위원은 징계 기구다. 윤리위원이 누구인지 알아야 제척 및 기피를 할 수 있다. 공정한 재판 받을 기본권이다.”

 

□김광철 세무사회 부회장=“장한철 종로회장 얘기는 윤리위원의 징계 의결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규정이 회칙에 위배되고 기구가 구성됐다면 규정을 만들 때 그걸 제기해야 되지 않나? 윤리위가 구성됐는데 규정이 잘못됐다고 임의대로 결정하면 조직의 근본을 훼손하자는 것 아닌가?”[사진3]

 

□최훈 중부세무사회 부회장=“현재 중부회는 이번 사태로 인해 엄청난 책임을 통감하고 가장 큰 위기상황임을 인식하고 있다. 여기 와서 회의 자료 내용 처음 알았는데, 교육잉여금 관련해 세무사신문이 보도한 내용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청한다. 보도내용을 보면 중부회가 본회 송금 지시를 9차례 거부했다고 돼 있다. 공문은 9차례 접수됐다. 다만 6번의 공문은 단순한 안내 내용이고 반납 지시는 3건이다. 두 건은 회신했고 한 건은 동일한 내용이어서 회신 안했다. 마치 중부회가 본회에 대들어서 지시를 무시한 것처럼 돼 있다. 잘못된 내용이다. 또 마치 중부회가 직원들 교육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해서 횡령해 작복한 것처럼 감사보고서에 적시돼 있다. 그 돈은 정산해서 교육비 초과금으로 지역회에 돌려줬다. 개인 착복은 없다. 그런데 반납하라고 한다.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반납할 수 있겠나? 중부회가 9차례 모두 본회의 지시를 거부한 것처럼 왜곡 보도한 것은 잘못됐다. 정정보도 요청한다.”

 

□백운찬 회장=“9번 했니 3번 했니, 사실 한 번이면 어떠냐? 규정에 맞게 회칙을 운영하려면 적법하게 이행하는 게 맞다.”

 

□최성탁 대구세무사회장=“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사람 입장에서 계속 뭘 잘못했다고 한다. 당한 사람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라. 법리 해석을 하지 말라는 말이다. 잘못됐으면 소송해라. 윤리위원 문제는 계속 그렇게 해왔다. 교육잉여금은 상임이사회에서 가장 강력히 요구했던 사항이다. 잉여금을 횡령 했다는 게 아니고 잘못 썻다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건 정산하면서 본회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다. 수도 없이 지방회장들이 모여서 얘기하고 했는데 지역회로 내려 보냈다고 한다. 그러면 회원한테 받은 돈을 함부로 집행해도 괜찮나?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다.”

 

□송만영 세무사회 홍보이사=“중부회 최훈 부회장이 사실에 근거한 것을 보도하고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9차례 공문을 보낸 날짜와 제목을 언급하면서)9차례 맞다. 세무사 신문은 사실에 근거해서 알린다.”

 

□김관균 세무사회 연수이사=“교육 잉여금과 관련해 서울회는 감사 지적을 받아들였고, 중부회는 감사 지적을 안 받아 들였다. 정범식 회장은 한 푼도 가진 것 없이 지역회 줬다. 잘못 없다고 한다. 맞다. 한 푼도 가진 게 없다. 본회에서 공문을 보낸 이후부터는 잉여금을 지역회에 반납하면 안되는데 잉여금을 지역회에 돌려줬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잉여금은 본회 반납하고 중부회의 특성은 본회와 상의해서 해야 한다. 정범식 회장을 본회에서 탄압한 게 아니다. 잉여금에 대해 서로가 본인이 안 쓴 건 맞는데 그게 회칙과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

 

□김병옥 안산지역세무사회장=“안산의 경우 처음에 지역회에서 직원 교육비를 간사가 200명 정도 것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해오다 좀더 확대해서 중부회에 강사 파견해 달라고 하다 보니 중부지방회서 간섭하게 됐다. 문제는 교육 잉여금 반납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거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된 거다. 본회장이 과감하게 이거는 아닌 것 같다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헌춘 세무사회 부회장=“교육 잉여금 관련해 한 점 부끄럼 없다. 잉여금이라고 하는데 잉여금이 아니고 회원들로부터 과다 징수한 부분이다. 그래서 되돌려주려고 했다. 각자 돌려줄 수 없어서 각 지역회에 따라 회원 수에 비례 배분해서 지역회에서 회원을 위해 사용하도록 했다. 이번 문제의 경우 개인 횡령이 아니고 열심히 하다가 문제가 된 것이니 풀어주자고 서로 사전에 얘기가 돼 있었다.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현명하신 이사들이 기각시켜 저 역시 안타깝다.”

 

□백운찬 회장=“원칙이 있어야 하고 기준이 있어야 한다. 교육 부분에 대해 잉여금이든 과다징수든 본회에 반납하도록 돼 있다. 본회에서 감사 지적으로 반납해 달라고 공문 수차례 나갔다. 지방회에서 회의를 열어 반납 안 해도 좋다든지 결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니냐 생각한다.”

 

□김영록 광주세무사회장=“정범식 회장이 소명했더라면 그날 해결됐을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나? 총회에서 이 안건을 부의해 처리했으면 한다. 회장이 정무적으로 마지막까지 해결하려 했다.”

 

□이영진 동작지역세무사회장=“이 자리는 단합 자리다. 그런데도 선거규정 위반, 교육잉여금 이걸 가지고 계속 몇 년 갈 거냐? 처리 방법은 회장이 가지고 있다. 대통령 선거도 선거과정에서 일어난 일은 단합을 위해 다 취하한다. 그래서 화합한다. 회장이 큰 마음 갖고 해결하고 그러면 단합 될 거다. 힘 있는 사람이 단합할 수 있게 한다.”

 

□김미희 세무사회 법제이사=“세무사계 현안으로 3건의 소송이 걸려있다. 결국은 세무사법을 개정해야 하고, 우리 회원이 뭉치지 않고는 힘들다.”

 

□장한철 종로지역세무사회장=“표현이 거칠지만, 나라 팔아먹는 사람도 사면한다. 회칙에는 사면제도가 없다. 그러니 사면제도를 회칙에 넣어 사면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총회에 회칙 개정안을 올리고 거기에 사면 제도를 넣어 소급 적용할 수 있다.”

 

□손윤 역삼지역세무사회장=“선거규정 위반 및 교육잉여금 관련 징계가 이뤄졌는데 모두 세무사회 중추적인 분들이다. 모두 봉사하신 분들이다. 소통과 화합 필요하다. 이런 문제로 지역회장 모여 토론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백운찬 회장=“지방회와 본회간 계급적 관계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지만 우리 세무사회가 다른 조직이나 단체와 관계를 위해 일사불란한 위계는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원칙이 서야 하고 회칙이 만들어지는 거고 잘못됐으면 고쳐야 한다.”

 

□최원두 윤리위원장=“교육잉여금 문제와 관련해, 교육은 가장 실비로 실시하고 남기지 말고 남으면 본회에 반납하라는 취지다. 그리고 공식 용어로 횡령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횡령이 아니니까.”

 

□김상철 서울세무사회장=“우리 회가 화합하기 위해서는 원칙이 서야 한다. 회칙과 규정에 따라 가야 한다. 평등하게 적용돼야 한다. 두 가지 부분이 안돼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윤리위원장으로서 심의를 어떻게 했는지 묻고 싶다. 징계요구자가 내용 알고 심의해야 하지 않나? 소위원회 구성해서 심의 하도록 돼 있다. 소위원회 구성했나?”

 

□최원두 윤리위원장=“선관위서 넘어오는 절차상의 문제를 윤리위서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지. 사안 자체는 윤리위 제대로 심의서 했다. 소위원회 배정해서 심의했다.”

 

□김관균 세무사회 연수이사=“연수교육을 본회에서 주관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서울회는 1년에 1억원의 잉여금이 생길 수 있지만 지방은 교육 자체도 힘들고 교육비를 많이 거둘 수밖에 없다.”

 

□김형상 세무사회 감사=“서로 동지인데 반목하고 질시하고, 선거만 되면 서로 원수가 되고, 끝나도 이렇게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다. 총회에서 의견을 물어 화합 위해 사면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자고 제안했다. 이런 방안을 추진해 주길 부탁한다.”

 

□유영조 세무사회 감사=“먹거리 문제인 판례와 관련해 토론할 줄 알았는데 그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온 게 자괴감이 든다. 개인 위해 개인 대변하는 자리가 되면 안 된다.”

 

□백운찬 회장=“조직 이끌기 위해서는 우왕좌왕 그런 회직자 내지 기관장이 되면 그 조직은 가는 방향이 없게 된다. 좌초하게 된다.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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